며칠 전 형제들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막내에게 아버지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상가건물의 등기를 넘겼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며 목소리 높이는 여동생을 일단 말리고 형제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형과 저, 그리고 여동생, 막내까지 모두 3남 1녀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형제, 남매간 사이는 매우 좋았습니다. 막내가 아무런 말이 없는 걸 봐선 등기를 넘긴 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에게 남은 재산은 이제 오래된 아파트 한 채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줘버려도 남은 형제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걸까요?
위 사례는 일부분이 아닌 가족 간 분쟁으로 자주 일어나는 해프닝입니다. 실제로 장남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부모님이 자식 한 명을 편애한 결과 자기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기도 합니다.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재산을 자식에게 미리 주는, 즉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상속재산을 두고 벌이는 다툼 중 아주 많은 경우가 과한 사전증여재산 특별수익 때문이기도 합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 남은 형제들로선 여간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편애를 당하는 사실만으로도 속상한데 그 결과로 경제적인 불평등까지 당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고 참기 어려운 일이 되곤 합니다.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재산을 남기는 사람)은 유언의 자유를 누립니다. 이는 재산처분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유재산제 아래에서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무도 이 권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피상속인은 자기 전 재산을 길바닥에 뿌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이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사례처럼 사전증여를 통해 자식 중 한 명에게만 거의 전 재산을 물려줘도 다른 상속인은 이를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생전에 살아있을 때 미리 증여한 것을 사전증여재산 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실 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은 증여, 그리고 사망으로 상속 개시가 발생해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 상속입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이처럼 피상속인이 누리는 유언의 자유 때문에 상속인들이 피해를 겪는 때에는 이런 사정을 참작해서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고, 또한 상속인들에게 주어져야 할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인정하여 불평등한 상속 관계를 조금이나마 바로 잡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 사전증여재산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그 특별수익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처럼 상속인 중 일부가 사전증여로 상속 재산 대부분을 가져간 때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가져가는 재산이 턱없이 적어지는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무슨 일이 있어도 상속인들에게 보장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상속인들이 받는 상속재산이 이 유류분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죠. 상속인들은 그 부족한 만큼을 돌려 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례에서 아버지가 사전증여재산 특별수익 으로 막내에게 상가건물의 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유언으로 남겨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무한정 보장되는 자유는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상속인들에게 큰 피해가 가면 상속인들에게도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이러한 권리 중 대표적인 것이 특별수익분과 유류분반환청구인데요.
사례에서 막내는 원칙적으로 받은 상가건물 가치가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만 남은 재산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이 상속재산 대부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막내가 남은 재산에서 상속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대신 막내가 사전증여를 받아 대부분 재산을 가져갔으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는 사전증여재산 특별수익으로 인한 유류분 부족분이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공동상속인들은 막내를 상대로 그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아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점으로 1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이나 그 후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전 증여를 통해 대부분 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만 물려줬을 때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다른 상속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자칫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일단 이러한 과정에 대한 증거를 미리 수집해두는 게 좋습니다. 혹시 근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관련 증거를 철저히 찾아두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상속 분야에서 실전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증여가 일어난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미리 전문가와 상의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자기 권리를 놓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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