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상속포기각서 효력 과 주의사항은

바나나맛딸기 2022. 5. 6. 11:11

 

 

기대수명이 예전과 달리 늘었다지만 여전히 불멸은 신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은 상속을 통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물론 재산만 물려받는다면 좋겠지만 상속에는 재산만이 아닌 빚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는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을 경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갚을 능력이 되면 좋겠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일체를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물려받은 빚을 갚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라면 과도한 부모의 빚을 자녀가 갚아야 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부동산의 분할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들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완료될 경우 이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해서도 변경할 수 없는 최종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흔히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하는 분할이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분할협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반드시 공동상속인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서 할 필요도 없고 상속인 별로 순차적으로 합의되어도 무방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재산상속포기각서 가 되곤 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의 과정은 계약의 일종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상속재산으로 아파트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장남, 차남, 딸이 있습니다.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장남과 차남, 차남과 딸, 장남과 딸 사이의 각 합의의 집합입니다.

위 아파트를 장남이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있어서, 만약 3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상속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위와 같은 3면 합의가 동시적으로 체결된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차남과 딸이 각 재산상속포기를 한다는 재산상속포기각서를 장남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면 이 또한 위와 같은 3면 합의가 순차적으로 체결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재산상속포기각서의 효력은 작성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차남과 딸은 각 자신의 상속분 1/3을 장남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차남은 딸이 어떤 주장을 하든 관계없이 딸은 차남이 어떤 주장을 하든 관계없이, 그저 자신의 상속분을 장남에게 양도한 것입니다. 결국 차남과 딸이 작성한 재산상속포기 각서 2장은, 그로서 3명 전체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재산상속포기각서 효력이 상당하기에 각서를 작성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상속에 필요한 서류이다” “세금 관련한 위임서류이다”라는 추상적 설명만 들은 채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특정 상속인이 악용해 이러한 일이 자주 벌어지고는 합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그 자녀들 중 단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상속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 상속을 희망하는 상속인(주로 장남)이 다른 형제들의 집에 방문해서까지 각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님 사망과 관련한 서류의 작성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한번 작성된 것은 효력을 번복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참고로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시작합니다. 만약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작성한 재산상속포기각서는 무효이기에 재산상속포기각서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어야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거나 포기할 권리가 생겨나는 것인데, 그 권리가 있기도 전에 작성한 것은 당연히 효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산상속포기각서 효력 및 작성시기와 방법에 따라 이처럼 법률적 의미를 달리합니다. 따라서 한 번 작성할 때는 신중히 준비를 하길 바라며 관련된 문제로 고민을 갖고 있다면 편안하게 문의사항을 남겨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법률정보를 깨닫는 일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