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의 인구의 평균수명이 늘면서 복잡해지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에 대한 분쟁과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봇물 터지듯 신청하시곤합니다. 하늘길이 열리며 자녀를 유학을 보내고 가족 중 한 사람이 이민을 가는 등 해외 자산과 국경을 넘나드는 상속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머리를 지끈지끈 아파오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더불어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 개인 자산 가격의 변동이 커지며 상속과 증여에 관련한 법률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가족의 단위는 예전과 다르게 적어졌으며 분리가 되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대비하고 준비하는 일을 더욱 견고히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최근의 트렌드는 사후에 발생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 미리 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이 진행되기 전에, 분쟁의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제거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바탕이 되어 성년후견을 위하여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치매가 생겼거나 혹은 질병으로 인해 법률적인 행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여 개시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의 양식을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세한 노력이 있어야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개정민법은 과거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를 삭제하고, 그 대신 활용도가 거의 없던 후견제도를 대폭 손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제도와 한정후견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이나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입니다.
양자의 차이점은 피후견인이 될 자의 사무처리능력의 결핍 정도입니다. 오늘은 그 중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작성하는 법, 제대로 진행하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개시심판을 받는 제도는 과거의 금치산자 제도에 대응하는 새로운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 민법의 금치산자 제도는 법률행위(이를 테면 부동산 매매계약)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확장함과 동시에, 제3자의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반드시 자신의 행위과 그 결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의 상대방이 과연 의사능력을 구비했는가 여부를 계약할 때마다 따져야 한다면 계약 체결의 절차가 매우 번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결을 위해 민법은, 의사능력이 부족한 자로 하여금 금치산 선고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이 금치산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즉, 금치산자와 거래하려는 제3자의 거래 안전에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제도는, 제3자의 거래안전뿐만 아니라, 의사능력 결핍자의 보호와 복리에도 주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개시하는 것이 적합한지 아닌지 분리하는 것에서 부터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을 객관적으로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분명 이 사이에서 누군가는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성년후견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사실상 사문화 상태에 있었던 민법상 후견규정을 대폭 손질하여,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후견감독인과 가정법원이 그 관리관청으로서 후견사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입법취지가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에 대한 내용을 통해 본 제도의 운영 전반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후견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후견인이 될 사람이 객관적으로 인지능력이 결핍되어 사무처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인지 심리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과정에서 성년후견개시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는 사유가 소명될 경우,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누가 후견인이 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과 감호상황을 고려할 때 후견인이 될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관리권을 부여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제대로 진행하려면 위와 같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취지가 무엇이고 그에 따라 가정법원이 어떤 기준에서 심판절차를 진행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가사상속상담센터는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가정법원의 심리기준과 결정에 관한 폭넓은 사례를 보유하고 의뢰인 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가 친절한 답변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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