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인 부분에서는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돈이 최고는 아니지만 인간이라면 어쩔수 없이 약해지는 상황에 마주하기 쉬워지는데요. 남과의 감정으로 싸움이 생길 수 있지만 반대로 가족관계에서도 충분히 발생할수 있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사례도 수두룩합니다. 유산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매년 높아지고 있고 물려줄 재산이 있거나 받을 수 있다면 민감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유산상속 우선순위를 알아보는 동시에 상황에 맞는 대응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망인의 유산을 처리하는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상속과 증여와 관련한 내용이나 유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증여의 방식이 문제의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분할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실제 발생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각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장남, 차남, 딸이 있으며, 상속재산으로는 토지 3개(각 토지를 1번부터 3번까지 순번을 매겨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있습니다. 딸을 대리하여 가정법원에 유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고 합니다. 각 토지의 시가는 1억 2천만 원으로 동일한데, 다만 1번 토지는 국가에 의해 조만간 수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남이 주장하기를, 1번 토지는 동생들이 자신에게 양보하는 각서를 써준바 있으므로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 항변이라고 하는데요. 유산상속 우선순위는 물론이고 유산분할에 있어서 심판보다 협의가 우선하므로, 장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1번 토지는 협의에 따라 분할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명확히 작성된 것이 아닌 이상 그 증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장남이 또 주장하기를, 2번 토지는 실제로는 삼촌소유 토지이고 삼촌이 자신에게 매각한 것인데 매수 당시 등기명의만 아버지로 한 것일 뿐이므로, 2번 토지는 본래 장남의 것이고 유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명의신탁 항변이라고 합니다. 2번 토지에 관한 아버지의 등기명의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2번 토지는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명의신탁 또한 그 입증이 쉽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남은, 3번 토지는 본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인데, 자신이 제사주재자이므로 3번 토지는 장남인 자신의 것이며 유산상속 우선순위를 떠나서 유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금양임야 항변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의 경우 제사주재자가 단독 승계한다고 규정하며, 대법원은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없으면 유산상속 우선순위에 따지지 않고 장남, 장손, 차남, 삼남 등의 순서로 정해진다고 판시합니다. 장남이 금양임야 항변을 하려면 자신이 제사주재자라는 사실 그리고 3번 토지가 선산의 실질을 가진다는 사실 등을 증명해야 하겠죠.
위와 같이 유산분할에 앞서서 유산상속 우선순위는 선결되어야 할 문제로서, 어떠한 재산이 과연 상속재산이 맞는가, 상속재산이라 하여도 혹시 공동상속인 간에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등이 중요한 문제로 작용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니, 유산분할의 선결문제에 봉착해 있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세웅의 가사상속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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