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상속관련한 송사과정은 분쟁도 이변도 다양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그 중 최근 5년간 유류분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부모가 자신들의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바있거나, 특정자녀에게만 상속을 진행하겠다고 유언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상속을 받을 자녀들 관계가 틀어지는 분쟁이 거듭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유류분 소송을 기획하는 일은 많은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류분반환소송의 피고가 여러 명일 경우 피고들 간의 반환책임 분담을 정하는 일은 법리적 판단을 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재산유류분 반환순서와 함께 복수의 피고들 간 반환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문제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유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11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위 규정은 재산유류분 청구소송의 피고가 여러 명이고, 피고들 중 증여를 받은 자와 유증을 받은 자가 혼재한 경우를 전제하는 규정입니다. 이 경우 유증을 받은 자에게 먼저 유류분반환을 구하고, 그런 후에도 원고의 유류분부족분이 모두 충당되지 않는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재산유류분 반환순서를 지정하기 전에 청구의 소에 있어서 판례가 유증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재산행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인증여입니다. 사인증여(死因贈與)란 증여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입니다. 즉, 증여자의 사망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증여라는 것이죠.
사인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비로소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증과 그 법적성질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증여는, 어떠한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재산유류분 반환순서에 관한 민법 제1116조 또한 적용됨으로써 일반증여에 우선하여 유류분반환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재산유류분 반환순서의 의무자가 수인인 경우 반환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의 경우 그 특별수익에서 각 유류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비율에 따라, 제3자인 경우에는 그 특별수익 전체의 비율에 따라 반환의무를 진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간단해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3억, 차남에게 2억, 손자에게 1억을 각 증여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딸이 위 3명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딸의 유류분은 1억 원[= (3억 + 2억 + 1억) × 1/6]입니다. 각 반환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장남과 차남은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각 1억 원의 유류분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반면 손자는 제3자입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책임 범위의 기준가액은, 장남 2억(수증액 3억 - 유류분 1억), 차남 1억(수증액 2억 - 유류분 1억), 손자 1억입니다. 즉, 딸의 1억 원의 재산유류분 청구에 대하여, 장남, 차남, 손자가 2:1:1의 비율로 내부적 책임을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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