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시작되면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가 없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를 상속인이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전’은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관념적 선언일 뿐입니다.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S를 포함한 삼형제는 아버지로부터 건물 하나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S의 막냇동생은 오래전 가출하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주민등록도 이미 말소됐습니다. 이 삼형제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상속등기 신청정보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면 공동명의로 각자 상속지분을 기재해 이전등기하면 됩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별도로 유증받은 사람, 즉 수유자가 있을 때 그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와 수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신청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곳은 관할등기소인데요.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하므로 등기를 신청하려면 해당 지방법원 등기소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중부등기소 및 남부, 동부, 북부, 서부지방법원 등기국 등 모두 5개 등기국과 1개 등기소가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등기소(www.scourt.go.kr)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상속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면 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제공해야 할 상속등기 신청정보 내용으로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 신청인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대리인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성명과 주소, 등기원인이 그 연월일, 등기목적, 등기필 정보,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일 등이 있습니다. 등기필 정보는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 단독신청에 따라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등기 신청정보와 함께 제출해야 할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에 대해 제3자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재판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인에 의해 등기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가 됩니다.
사례를 풀어보면, 삼형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올라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사람을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등본상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실종선고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해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 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등기절차는 간단해 보이지만 경험 없는 일반인이 처리하기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 조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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