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자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갖은 고생을 했고, 어떤 자녀는 지난 10년 동안 부모님을 제대로 찾아오지도 않았고 찾아오면 돈만 달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의 재산을 나눌 때 두 자녀가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상속재산분할을 한다면 그건 불공평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러한 상식이 법에 반영된 것이 바로 기여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할수 있는 ‘ 기여분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상속재산을 먼저 분할해 주는 것이 기여분 제도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어떤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살았고, 다른 자녀는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부모를 모신 자녀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간호, 간병을 했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부모님 사업을 도와주었다는 정도로는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모님 재산에 실제로 자녀의 돈이 들어갔다거나, 자녀가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여 부모님의 재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는 정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여분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간호, 간병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모두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고 전혀 신경쓰지 않았는데 한 자녀만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았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2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고, 공동상속인으로는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이 25%로 인정되었다고 한다면, 기여상속인은 12억 원의 25%인 3억 원을 먼저 분할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9억 원을 균등하게 세 명이서 분할한다면 각자 3억 원씩 분할받겠죠. 그러면 기여상속인은 기여분 3억 원에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분할 받은 3억 원까지 모두 6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기여분은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 기여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를 보지 못하면 결국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청구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기여분은 경제적 이득과 연관된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심한 경우가 많기에 법원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거짓이 난무하거나 논점을 흐리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따라서 기여분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확실히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고 싶다면 당신의 전담상속변호인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상속법변호사 상속분쟁 현명히 대처하려면 (0) | 2022.06.07 |
---|---|
성년후견인 제도 개시결정과 사후관리 (0) | 2022.06.03 |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척기간 관련해서 확인해야할 점 (0) | 2022.05.31 |
유산상속관련소송 문의사항에 검토가 필요하다면 (0) | 2022.05.27 |
상속재산분할소송 권리를 보호받기위해 (0) | 2022.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