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년후견인 제도 개시결정과 사후관리

바나나맛딸기 2022. 6. 3. 11:53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씨에 대한 후견개시가 결정되면서 성년후견인 제도는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도입은 2013. 7. 1.에 있었지만 법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홍보가 부족했었죠. 국가기관의 홍보활동보다는 세간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재벌일가의 가십거리가 홍보에 있어서는 더 탁월하다는 것이 한 번 더 입증된 셈이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과거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피후견인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반성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올바로 이행하는지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인 제도 개시결정은는 피후견인의 정신제약 정도 또는 후견이 필요한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중 하나의 형식을 택할 수 있게 하였고,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인 제도 개시결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연고자에 대한 후견개시심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의 또다른 특징은 법원의 감독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우선 후견개시를 결정한 법원은 후견인의 권한범위를 설정합니다. 후견인의 후견사무는 크게 재산관리행위와 신상관리 행위가 있는데 보통은 재산관리행위가 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법원은 재산관리행위 중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후견사무를 지정하여 피후견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대다수의 경우 중요한 재산의 처분행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 제도 개시결정을 통해 지정된 후견인은 주기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변동상황과 신상에 관한 상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변동이 생겼다면 왜 변동이 생겼는지 소명을 하여야 하죠. 만일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처분했다거나 피후견인이 아닌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위해 후견사무를 이행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후견인에서 해임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개시결정이 되는 대부분의 경우 피후견인의 정신적인 제약은 호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인 제도상 후견은 사실상 피후견인이 사망을 하여야 종료됩니다. 피후견인이 사망할 때까지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후견사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후견인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후견신청은 애초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피후견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생활비를 받기 위해 또는 피후견인이 자신에게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받아내기 위해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고 싶으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견신청은 법원이 받아주지 않고(후견이 개시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후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설령 후견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관리 감독을 견디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의 근본 이념은 후견 제도가 피후견인을 둘러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아니라 피후견인 본인을 위해 후견제도가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념에 맞추어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중이며 법원의 관리 감독 역량도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준비하여야 할 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준비하여야 할 서류도 많을 뿐더러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에서부터 개시결정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후견인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