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산상속관련소송 문의사항에 검토가 필요하다면

바나나맛딸기 2022. 5. 27. 11:58

 

어차피 벌어진 싸움이라면 우선적으로 원하는 결과나 타당한 결론을 얻어야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고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면 그대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상대가 잘못된 주장을 한다면 먼저 충분한 지적을 해본 다음, 그래도 듣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알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보는 그다음입니다. 주장의 옳고 그름이나 합리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 받은 후에 양보해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권리를 되찾기 위한 상속다툼과 관련해 제대로 된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변호사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상속관련소송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하는 바람에 상속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맞은 공동상속인이 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다른 유산상속관련소송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와 유언에 따른 증여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면에서 제한적이지만, 공동상속인의 최소한도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면에서는 아주 강력한 권리입니다. 

 

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꼭 소송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는 상속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산상속관련소송 중에서 권리행사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장기소멸시효),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유류분침해의 원인이 된 증여와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기소멸시효)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위 장기소멸시효와 단기소멸시효 중 어느 하나라도 완성하면 사실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유산상속관련소송과 마찬가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 하는데요, 통상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합니다. 그래야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에 관한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수십 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 중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저항이 클 수 있습니다. 오래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만 하더라도 그다지 큰 재산이 아니었는데, 이후에 계속 가치가 상승했을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가치로 유류분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유산유산상속관련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고와 원만히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포함한 유산상속관련소송은 가족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이 정한 계산방법대로 결과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희생이나 양보를 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때로는 법이 정한 기준으로 소송의 결과를 보는 것이 오히려 가족간의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각종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당신의 고민을 듣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