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과 달리 핵과족화 되는 사회의 환경, 나 자신을 우선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인의 삶을 존중하여 시니어층의 황혼이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연유로 불륜, 폭력 등을 이겨내고 난 다음 늦게라도 인생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쟁점으로 분쟁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시점이 은퇴의 시점과 비슷하여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거나 오랜기간동안 주부였던 사람은 자신의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을 문의해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이라는 결단을 내리고 싶었으나 주변인들의 시선을 의식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거나,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상처받지 않도록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분들이 느지막이 황혼이혼을 결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각종 통계자료를 보아도 황혼이혼 비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참아왔으나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새시작하고자 이러한 결단을 내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될수록 이를 정리하는 일은 무척이나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이미 성인이 되어 자녀들의 양육문제를 접어 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온 만큼 정리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특히 부부관계를 지속하면서 쌓아왔던 재산을 나누는 일은 가장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그냥 속편하게 반씩 나누어가지자고 화통한 결정을 내린다면 황혼이혼 재산분할이 매우 편하게 이루어지겠지만, 보통은 예민한 재산문제 앞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지요. 특히나 황혼이혼 재산분할 공동기여까지 무네된다면 말이죠.
사실 부부관계를 지속하며 형성한 재산에 자신의 기여를 충분히 인정 못 받는다면 그동안 자신의 희생이 깡그리 무시당하는 기분을 벗기가 힘이 듭니다. 특히 가족들을 위해 희생한 전업주부의 노고를 폄하하는 분위기가 강하던 과거 시절에는 황혼이혼 재산분할 공동기여가 매우 불리하게 진행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았지요. 하지만 최근 가정법원의 판결들을 살펴보면 혼인관계가 오래 지속될수록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가족에 대한 희생을 높이 평가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혼인관계가 오래 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자연히 충분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가족에 대한 기여와 재산증식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평가가 이루어지면 생계활동에 전념한 배우자에게 유리한 황혼이혼을 할 때 이뤄지는 재산분할은 복잡할 수밖에 없기때문입니다. 이는 곧 상대 배우자에게는 불리한 비율로 재산분할을 결정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공동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중요하겠지요.
또한 황혼이혼 재산분할 공동기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히 비율의 문제를 떠나서 어떠한 형태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각자의 지분을 가진 공유 상태로 분할하는 바람에 전배우자와 부득이하게 얽히는 문제를 피하고자 단독 소유의 형태로 분할 받는 것을 원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차라리 다른 재산을 포기하더라도 애착이 있는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등 특별한 방식으로 분할을 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결혼을 한 기간이 길어져서 특유와 공동재산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하였다는 공동재산에 집중하여 진행이 됩니다. 즉,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함께 관리하다보면 경계가 애매해지거나 특유재산을 증식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만큼 이를 이해하고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당사자 사이에 충분한 협의만 있다면 꼭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호인을 통하여 원만한 협의안을 마련하여 합의이혼을 시도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비법률적인 조정안을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정확한 의견을 빌려 협의를 하는 방법이 훨씬 나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모든 업무를 대변해 줄 신뢰할만한 전문가를 원한다면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편안히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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