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선택지 속 결정을 통해 경험하며 성장하는 인간이지만, 유일하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죽음이라는 것은 순서도 없고, 영원한 것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마지막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방법을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죽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회피하며 모른척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하여 나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며 훗날 자녀들이 재산분할로 분쟁이 번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닥쳐오게 되는 상황이지만 내가 남긴 유언장 무효 방지를 위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제대로 현명하게 작성해야만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는 요식 행위인 유언장, 대한민국 민법이 정한 유언방식은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남긴 유언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남은 가족들에게 도덕적 지침은 될지 몰라도 법적인 힘을 지닐 순 없습니다.
유언은 이를 남긴 사람이 사망한 다음에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유언을 두고 다툼이 생겨도 시원스레 상황을 정리해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당사자가 없으니 직접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유언방식을 엄격하게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기려면 유언방식 다섯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방식이 정한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중요한 건 유언방식이 정한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유언장 무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 고민 끝에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유언장 무효 방지를 위한 작성방법을 어기면 휴지조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막으려면 유언방식을 정하는 문제부터 유언장을 쓰는 과정을 치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자신의 재산을 의지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 민법 1112조 이하에 규정된 유류분이라는 제도로 인해 유언과 관계없이 따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즉, 유언과 다르게 상속재산이 타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ㄱ씨는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을 두고 형과 다툼을 벌이는 중입니다. ㄱ씨가 볼 때 아무래도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재산 대부분을 형에게 주겠다는 내용도 그렇지만, 유언장 작성일 당시 아버지 상태가 직접 손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형은 자신이 직접 옆에서 아버지를 보필했다고 하지만 형제 중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유언방식은 자필증서 유언입니다. 민법이 정한 자필증서 유언 요건은 이렇습니다. 우선 모든 유언장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합니다. 중요한 건 ‘직접’입니다. 유언장 무효 방지를 위해서 자필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누군가 대신 써줄 수 없고,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복사본도 안 됩니다. 모두 작성방법을 지키지 않아 유언장 무효가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꼭 넣어야 할 항목도 있습니다. 주소를 꼭 써야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연월일도 모두 써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명과 날인(도장이나 지장)까지 해야 합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빠지면 작성방법을 어긴 유언장 무효 방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연월까지만 쓰고 일을 쓰지 않아 10억 규모 재산을 좌지우지하는 유언장이 효력을 잃은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언장 무효라는 사태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유언장 작성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섯 가지 방식 중 가장 안전한 작성방법은 공정증서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공증인이 유언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그 절차를 마무리하므로 유언장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유언장 작성방법보다 비용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ㄱ씨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두고 형과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ㄱ씨가 의심하는 대로 작성방법을 어기고 형이 아버지 유언장을 대신 썼거나, 쓰게 만들었다면 유언장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형은 상속결격에 해당하여 상속인 자격을 잃게 됩니다. ㄱ씨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은 충분히 다퉈볼 만합니다.
유언장 무효가 되지 않더라도 ㄱ씨와 나머지 상속인들은 형을 상대로 다른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한다면 상속인들 사이 생긴 차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인들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규정합니다. 대부분 재산을 형에게 준다면 다른 상속인들 유류분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침해당한 유류분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유언을 둘러싼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유언장 무효 방지 위한 작성방법을 다소 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언장은 신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중에 생길 갈등을 미리 차단해야 합니다. 상속인을 차별하더라도 유류분 등을 미리 조절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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