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출신으로 사망소식에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더 경악하게 만들었던 부분은 유산 상속 관련이었는데요. 아버지가 혼자서 남매를 양육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친오빠가 생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약 12년 동안 상대방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한 것을 단순히 아버지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부모 중 일방이 타방의 도움 없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같은 규정이 없는바, 기여분 제도를 통하여 아이들을 장기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한 부모 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하여,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습니다.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 번 법원의 판단은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형 법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었다는 이야기가 높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또는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재산을 분배받는 사람의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를 판단할 때 실제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계좌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기여도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봉양한 기여도라던가 가사노동과 아이의 양육을 한 기여도는 쉽게 계산할 수 없겠죠.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속재산분할에서 공동상속인의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해 알아보고 기여분결정심판청구소송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도 즉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상속재산에서 먼저 재산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상속재산을 가지고 다시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여분을 인정받는 공동상속인은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도 받고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도 재산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럼 기여도를 인정받는 공동상속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기여도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의 기여도만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특별한 기여도란 쉽게 말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에 반할 정도의 특별한 기여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에 실제 공동상속인의 자금이 쓰였다거나 특별한 경영상의 재능을 발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가치를 크게 증가시킨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을 봉양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다는 점은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기여분결정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피상속인을 얼마나 잘 봉양했는지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고 실제 모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기 마련입니다. 주변 사람의 진술이나 정황을 놓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감정소모가 심합니다.
상속분의 산정에 관해 고려하는 제도인만큼 기여분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뒤 그 기여 공동상속인에게 전속적으로 귀속시키게 되고 나머지 재산은 다시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기여의 정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난감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가 확실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여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 가사노동에 의한 배우자의 기여는 특별한 기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기여분결정심판청구소송이 제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 2는, 그 기여분은 우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만일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나누는 데 있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것이 쟁점이 될 것인지를 파악하여야 분쟁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쟁점파악이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기여분결정심판청구소송 과정에서 위태롭게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조건을 미리 마련해 놓고 협상 또는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기여분결정심판청구소송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받으려면 당사자의 입장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며 법적인 쟁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상속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상속전문변호사와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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