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양한 상속소송들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오경수 대표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쉬쉬하던 분위기와 달리 최근에는 자신의 권익을 지키는데 적극적인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수요에 맞춰 상속소송 종류 전반에 관한 개략적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소송 종류는 상속재산분할청구, 기여분결정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반환청구 등을 모두 포괄하는 데요. 상속소송이라고 하면 보통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지칭하고는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를 원인으로 망인 생전에,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 침탈행위를 원인으로 망인 사망 후에, 각 망인의 재산이 타인에게 유출된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은 재산이 망인 사망 후에도 여전이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황, 즉 유산이 존재하는 상황을 전제하지요.
즉,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은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복수의 상속인들 간에 분할하는 상속소송입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유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이 상속소송은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의 실질을 가집니다.
다만 상속소송과 공유물 분할소송은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분할비율의 변경가능성입니다. 공유물 분할소송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고정된 지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고 단지 분할의 방식만을 문제 삼는 소송이지만, 상속소송은 민법상 법정상속분이 정해져 있다 해도 생전 증여분에 따라 실질적 분할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소송의 경우 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인정된 기여분 만큼 상속재산의 선점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는 상속소송 종류마다 각각 다르게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맞추어 상속에 관한 법률지식과 수많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권익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출중한 실력을 자부하는 상속변호사로 구성된 세웅에 자신의 현재 고민거리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받아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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