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분할방법 관련한 절차는

바나나맛딸기 2022. 6. 23. 11:27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재산은 누군가 이어받게 돼 있습니다. 보통 재산 주는 사람을 피상속인, 재산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일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들 생각이 다 같지 않아서입니다. (물론 주는 사람에게도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요.) 

 

원하는대로, 알아서 마음에 쏙 들게 상속재산분할이 된다면 걱정없겠지만 매너와 예의를 지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겠지요. 하지만 대부분 어떤 요소가 만족스럽지 않아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법정다툼인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상속상담을 가지지 않는다면 만족스러운 해법을 얻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래 들어 사회의 구조는 확실히 변화하였고 예전과 다르게 가족구성원의 형태도 현격히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상속 또는 기여분 제도도 맞춰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상속 재산을 나누는 문제, 상속재산분할방법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분할, 협의분할, 강제분할입니다. 먼저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 그 방법이나 이를 정할 사람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피상속인이 원하는 대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식이죠.

 

 

다음으로 협의분할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이 없으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의외로 어려운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처한 사정만을 심각하게 여기기 쉬운 게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이견이 생기기 쉽습니다. 상속재산 규모가 클수록, 눈앞에 놓인 이득이 많을수록 합의는 어려워집니다. 가족이라서 생길 수밖에 없는 묵은 감정이 합의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속인들이 한 가지로 뜻을 모으지 못하면 협의를 통한 상속재산분할방법은 불가능합니다. 남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강제분할, 말 그대로 강제적인 힘을 통해 재산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바로 소송을 통한 분할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공정한 분할을 위해 모든 사정을 꼼꼼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멍하게 손 놓고 있어도 법원이 알아서 사정을 봐주진 않습니다. 객관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정씨의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모두 5억 원 정도의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아들 삼 형제가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 형들을 대신해 오랜 기간 아버지를 모셨던 정씨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차남은 장남이 사업자금으로 많은 돈을 가져갔으니 남은 재산에는 욕심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씨 생각엔 차남 역시 적지 않은 돈을 아버지에게 빌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몇 년 동안 아버지를 모신 정씨의 수고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형들이 괘씸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상속재산분할방법은 어떤 종류와 과정을 통해 이뤄지게 될까요. 먼저 사망한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있다면 유언장이 우선입니다. 그 뜻대로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그 결과 억울한 게 있으면 소송을 통해 바로잡으면 됩니다.

 

 

유언이 없다면 앞서 말한 대로 삼 형제는 협의를 통해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모두가 찬성하기만 한다면 내용은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두 몰아줘도 좋고, 과거를 불문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도 됩니다.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내용을 불문하고 상속재산분할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삼 형제는 모두 생각이 다릅니다. 협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차남은 장남의 상속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정씨 역시 자기 공로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양형, 재산형 기여등 사안별로 인정비율이 상이할 수 있으며 특히 부양과 관련해 특별한 부양을 어떤식으로 판단하는지에 따라 쟁점이 되곤합니다. 결국 상속인간의 마찰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주장을 법정에서 밝히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평한 상속을 위해 각 상속인이 처한 상황을 꼼꼼히 따져본 다음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기여분과 특별수익입니다. 아버지를 오래 모셨던 정씨의 희생이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정씨는 당연히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장남이나 차남이 받은 특별수익 또한 입증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상속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정씨는 기여의 시기나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액 등 참작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물론 정확하게 법률조력을 받아 대응한다면 결과적으로 유리한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방법은 이처럼 간단치 않은 과정입니다. 지정분할을 통해 손해를 입거나, 협의 과정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소송과정에서는 자기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똑똑히 대응하는 방법은 바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겁니다. 치밀하고 부지런한 대응은 반드시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법률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속법 분야의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시길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