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생부인의 소송 대표적인 고민

바나나맛딸기 2022. 6. 27. 11:49

 

보통 소송을 제기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일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큰 고민을 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덧붙이자면, 보통 친생부인의 소송에서 걱정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은데요. 대표적인 고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사자입니다. 친생부인의 소송의 원고는 친모, 피고는 전남편이고, 자녀는 사건본인이라고 명칭합니다. 즉, 친생부인의 소송를 제기할 경우 소장이 피고인 전남편에게 송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편과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결하고자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행해주길 바라고는 합니다.

 

 

다음으로 관할법원입니다. 모든 소송은 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이 정해져있고, 해당 법원이 아닌 이상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반드시 이를 명심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송의 관할법원은, 자녀가 거주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자녀는 당연히 친모가 데리고 있을 것이므로 결국 친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즉, 친생부인의 소송의 관할은 사건본인의 주소이고, 사건본인(자녀)의 주소는 곧 원고인 친모의 주소이므로, 원고의 주소는 그 주민등록표 초본 상의 주민등록지나 실제 거주지로 기입되어야 하고, 다른 송달장소를 임의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곧 피고인 전남편에게 원고의 주소가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모의 주소 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정보들도 노출됩니다. 친생부인의 소송장에는 전혼관계 및 그 이혼의 경위, 자녀의 출산일과 경위 등이 기재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 필연적으로 현 남편이 지칭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친생부인의 소송에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유전자 감정서(현남편과 자녀 간의 유전자 감정결과)에도, 현 남편과 자녀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사진 등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송는 현 남편과의 새로운 혼인관계에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한 것인데, 위와 같이 전남편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알리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다분하죠.

 


그래서 법무법인 세웅은 친모의 주소, 전 남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전남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대책을 강구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는 위와 같이 친생부인의 소송에서 의뢰인의 요청에 부합하는 꼼꼼한 사무 처리를 보장 드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합리적인 선임료로 의뢰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송와 관련하여 걱정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전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 남편과 얽히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나 아이의 출생신고가 늦어져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세웅의 임직원들이 약속드리겠습니다. 세웅에서 자세한 고민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