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A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전혀 없다는 점에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상당한 자산가였던 아버지의 재산은 이미 장남인 B에게 모두 넘어갔던 것이었죠. A를 포함한 다른 형제자매들은 장남인 B에게 이게 무슨 영문이냐며 따졌지만, 장남인 B는 모두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재산을 받았을 뿐이라며 오히려 재산에 욕심을 내는 것이냐고 화를 내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분한 마음을 가진 다른 형제들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유류분제도는 1979년 시행 이후로 나날이 이를 이용하는 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존여비의 가부장적인 사회분위기가 넘쳐나던 시절 장남이나 남자형제들만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고 소외된 상속인들도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절차를 마련한 것이죠. 권리를 침해당한 상속인들은 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절차를 통하여 증여 또는 유증을 취소하여 재산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절차에서는 증여에 대한 입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사실을 밝혀내어 자신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을 침해당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 증명에 실패한다면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법원은 손을 들어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속인들의 진술만 있을 뿐이고 증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가령 은행기록에 남지 않는 현금 증여를 했다거나 절세를 위해 매매형태로 증여를 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증여를 하고 많은 시간이 지나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이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절차에서 각종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제출명령 신청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이 점이 가장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면 다양한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유류분반환청구만 하면 무조건 승소를 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만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막연한 의심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법원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필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절차의 중요성을 매번 강조하는 편입니다. 만약 무조건 원고의 뜻대로 재판결과가 나온다면 원고와 피고 모두 비싼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겠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는 서로가 상반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한 쪽은 증여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한 쪽은 증여가 아니라고 반박을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혹은 유류분부족분이 존재한다는 쪽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엇갈리기도 합니다. 결국 신이 아닌 판사는 두 사람의 주장과 입증활동을 모두 지켜보고 무엇이 실제 사실관계에 해당하고 법리적으로 옳은지를 따져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고 이를 재판부가 무조건 받아들여줄 것이라는 기대감만 가진 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절차에 소홀할 것이 아니라, 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조언과 도움을 통하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절차에 전력을 다해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언제나 작은 이유 하나로도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기간의 중요성 (0) | 2022.06.29 |
---|---|
재산상속법 명의신탁 법률자문을 통해 (0) | 2022.06.28 |
친생부인의 소송 대표적인 고민 (0) | 2022.06.27 |
친생자소송 변호사의 핵심정리 (0) | 2022.06.24 |
상속재산분할방법 관련한 절차는 (0) | 2022.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