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산상속전담변호사 성공사례소개

바나나맛딸기 2022. 7. 14. 12:05

 

피상속인(皮相續人)이 상속재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이 사망하면 그 상속재산을 두고 공동상속인(共同相續人) 사이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망 이후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배분하기 위해 상속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유산상속전담변호사와 도움을 받아 훌륭하게 상속을 설계한 분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산상속전담변호사를 찾아온 A씨는 1. 4. 후퇴 때 혈혈단신 피난을 온 실향민이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부산에 도착했지만, 붙임성 좋고 장사 수완이 좋아 전쟁이 끝날 때 즈음에는 작은 가게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장사하면서 돈 버는 재미에 정신없이 일하느라 늦장가를 갔고 15년 전에 사망한 배우자 B씨와 사이에 2남 3녀를 두었습니다. A씨는 장사 수완도 좋고 돈의 흐름을 보는 눈도 있어서 부동산 투기를 해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A씨는 알부자로 통했습니다. A씨의 장남은 이러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새벽부터 가게 물건을 떼 오고, 땅을 보러 다니곤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A씨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장남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장남이 집안 재산이 굴러가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애착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잘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식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유산상속전담변호사로부터 유류분이라는 제도 때문에 다른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자식들이 재산을 두고 싸우는 것도 원치 않았고, 또 재산을 자식들끼리 똑같이 나누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A씨의 뜻을 안 유산상속전담변호사는 A씨를 위하여 상속을 설계하였습니다.

 

 

우선 유산상속전담변호사는 A씨에게 유류분반환청구(遺留分返還請求)는 ‘유류분을 침해받은 공동상속인’이 ‘고유의 유류분을 초과하여 특별수익(特別受益)한 공동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부족분(遺留分不足分)의 반환을 구하는 절차’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유산상속전담변호사는 바로 ‘유류분부족분’에 주목하였습니다. 유류분부족분이 없다면 A씨의 사망 이후 장남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어떻게 장남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분을 제거하느냐 입니다. 유산상속전담변호사는 A씨의 자산을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가치가 있는 재산 또는 주요 재산을 장남에게 남기는 것을 목표로 현재와 가치와 미래 가치, 그리고 처분의 용이성 등을 분석(이 과정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 등이 필요합니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남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에게 다른 재산을 남겨 유류분부족분을 제거하는 경우의 수를 A씨에게 제시하였죠.

 

 

유산상속전담변호사의 제안에 따라 A씨는 자신의 재산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러자 장남은 A씨의 주요재산과 영업 재산을 거의 고스란히 취득할 수 있었고, 다른 자녀들이 장남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속분쟁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전에 치밀한 상속설계를 한다면 자신의 사후 가족들의 다툼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산상속전담변호사의 도움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족의 행복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꼼꼼한 상속설계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깊은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