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고 있는 소송 중 하나는 상속과 관련된 부분이 큽니다. 주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물려주지 않고 특정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한 경우 다른 자녀가 불평등을 호소하며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법률 분쟁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현재에 와서도 씁쓸한 현실을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 협의서의 내용을 보면서 늘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발짝 물러나서 보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연관이 되어있다면 그리 쉽게 말할 순 없을 것입니다.
임씨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함께 돌아가시면서 건물과 주택 등을 남기셨습니다. 2남 2녀 중 막내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공평하게 나누자고 합의했으나 막내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마지막까지 부모님을 모시면서 고생을 했으니 자기 몫을 더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임씨의 형제자매들은 이혼하고 오갈 데 없어서 함께 산 것뿐이란 걸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막내가 부모님께 받은 걸 생각하면 남은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할 지경입니다. 막내가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를 통해 나누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 협의서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차는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끝내는 역할을 합니다. 분할 자체를 원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누기 싫다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만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서 모든 상속인이 결국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 협의서을 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눠지게 될까요. 소송이 벌어졌다는 건 이미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를 통해 재산을 나눌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이제는 ‘법에 정해진 대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그럼 ‘법에 정해진’ 방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 협의서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기여분, 구체적 상속분, 그리고 재산분할형태가 그것입니다. 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이 상속인들이 재산을 ‘얼마나’ 가져가는지의 문제라면, 재산분할형태는 정해진 지분을 ‘어떤 형태로’ 가질 건지의 문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여분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모시는 데 특별히 이바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상속재산 중 일부를 먼저 나눠주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특별한 기여’란 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도움 수준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례에서 다른 형제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막내딸은 기여분을 인정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받은 만큼을 따져서 나머지 재산에 대한 몫을 정하는 걸 말합니다. 먼저 빵을 먹었으면 남은 빵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이처럼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 협의서에서 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은 법으로 정해진 상속분, 즉 법정상속분을 ‘수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동상속인 각자의 사정을 세밀하게 따져서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 협의서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재산을 가지는 ‘형태’를 정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부동산이나 금전 등 여러 형태일 때 각 상속인의 분배비율에 따라 재산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지분의 형태’로 공동소유할 건지 아니면 누군가 한 명의 명의로 하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지급할 건지를 정하는 겁니다.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등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서 이왕이면 단독소유를 하고 나머지를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 협의서에 대해 간단히 살폈는데요. 여러 쟁점을 한꺼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소송은 절대로 간단한 소송이 아닙니다. 소송을 대하는 자세, 즉 얼마나 성실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의 시작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권리는 아무도 대신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게 가족이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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