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여분 제도 상속재산분할과의 관계

바나나맛딸기 2022. 7. 13. 11:38

 

법적으로 상속순위가 같은 상속인들은 균등하게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할까요?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데에 분쟁의 씨앗이 있습니다. 재산을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가령, 장녀가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정성껏 봉양을 하면서 치료비, 간병비, 생활비를 전부 부담했는데 20년 동안 부모님을 찾아오지도 않았던 아들들이 부모님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면 그만큼 불공평한 일이 또 있을까요?

또한 장남은 아버지와 함께 고생을 하면서 가업을 일으켰는데, 딸들은 결혼을 한 이후에 친정에 돈만 타서 썼을 뿐 아버지의 재산에 보탬이 없었으면서도 아버지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공평할까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민법은 ‘기여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 제도란 쉽게 말해 기여상속인(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에게 먼저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떼어주고 나서, 남은 상속재산을 가지고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먼저 가져가고 기여분제도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상속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상당부분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여분은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법원의 기여분 제도에 관한 기준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기여 또는 피상속인을 봉양한 것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일을 했다는 정도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장남의 돈도 들어갔다거나, 아버지의 사업을 일으키는데 장남의 기여가 매우 크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는 등의 정도가 되어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죠.

 

 

그리고 피상속인을 부양, 간병을 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며 병원을 모시고 다녔다는 정도로는 기여분 제도 상에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치매에 걸린 노인과 동거를 하며 모신다는 것 자체가 안 모셔본 사람은 알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법원이 고려해 줍니다. 

 

하지만 중증 치매에 걸려 대소변을 못 가렸던 피상속인의 십수년간 모시면서 대소변도 받아 냈다라는 정도의 기여를 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부양, 간병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했다는 점도 기여분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인정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여분결정도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기여분이 얼마나 될지 합의에 이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달라는 청구를 하곤 하죠. 이것이 바로 기여분청구소송입니다.

이 기여분청구소송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같이 합니다. 기여분이 결정되어야 공동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질 상속재산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기여분청구소송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보다 훨씬 더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미 형제관계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다면 기여분청구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한 거센 공격도 가능하지만, 형제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목적으로 한다면 상대방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여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법원에서는 쉽게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기여분청구소송에 승소여부와 인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당당한 권리를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세웅이 최선의 결과를 위한 당신의 훌륭한 대리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