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생자확인소송 절차 확인해야 할 점은

바나나맛딸기 2022. 8. 3. 10:5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입니다. 배우나 기업인 그리고 일반인들의 혼외자 이슈는 더이상 낯선 일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갈등을 겪는 유명인들의 대부분은 상속과 친생자 관련한 소송으로 인해 입방아에 오르고 내리게 됩니다. 

현행법상 혼외자식 또한 상속인의 권리를 가지며 태아 역시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주장은 팽배하게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상속인은 상속이 개시가 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는 물론 이성동복의 형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그리고 양자, 친생부모, 북한에 있는 상속인, 이중국적을 가진 자, 인지된 혼외자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상속은 직계비속이라면 균등한 비율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언급한 인지된 혼외자라면, 혼인 중 출생한 자식과 차별하지 않고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속인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분쟁으로 이어져 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친생자확인소송이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를 합쳐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친자관계를 올바로 정정하기 위한 가사소송이 됩니다.

 

 

친생자확인소송 절차를 살펴보면 친자관계여부가 문제되는 당사자(가족관계등록부 상 부모, 자녀, 실제 부모) 본인 또는 그의 친족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제기한다면 나머지 당사자가 피고가 될 것이고, 친족이 제기한다면 당사자 전원이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X는 1남과 2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3남과 4녀의 아들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X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모의 기재를 올바로 정정하기 위해서는, X와  3,4간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나아가 X와 1,2간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각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동시에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일괄 정정하기 위해 친생자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친생자관계의 존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감정 결과를 통해 증명될 수 있습니다. 즉, X와 12, X와 34간의 각 부계, 모계 유전자 감정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시험성적서를 친생자확인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X와 1간에 부자관계, X와 2간에 모자관계가 인정된다는 유전자 감정만을 제출하여도, 그로써 X는 34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당연히 밝혀지는 셈이므로 그와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와 같이 친생자확인소송의 주요 증거는 유전자 감정이 되곤 합니다. 문제는 당사자가 사망하여 감정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자의 직계가족이나 형제 등을 대신 감정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주변인이 없거나 있다 하여도 감정대상자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자 감정을 증거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친생자확인소송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부모와 자녀 관계라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친생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포커스를 맞추어 다양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고 필요할 경우 진술이나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는 유전자 감정을 통해 진행하는 친생자확인소송 절차에 맞게끔 신속성을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또한 유전자감정을 할 수 없는 사건들 또한 충실한 소송진행을 통해 모두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인지청구 시점이나 상속 재산과 관련한 규모, 다른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한 시점 등 여러 요인과 상황에 따라서 법적으로 다툴 쟁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처한 친생자확인소송 절차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는 언제든 달라지고 다르기 대문에 우선적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친생자확인소송과 관련한 상담은 반드시 본 사무실로 전화하여 받아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