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크지 않더라도 상속 문제는 더 이상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과 형제가 있는 한 상속문제는 시기가 다를 뿐 누구에게나 닥치는 문제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상속재산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을 뿐 상속문제는 숙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어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상속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속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소송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사실조회를 통한 계좌분석을 비롯해 여러 가지 품이 들어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노동력 투여 = 고액의 대가’ 라는 공식이 성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투여될 수밖에 없어 대부분의 로펌들은 착수금 기준 1000만원 이상 고액의 상속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이하의 비용을 받는다면 사실상 실력이 있는 로펌의 경우 기회비용을 감안해 사건을 맡지 않는 편이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고 제대로 된 법률조력을 받지 못해 피해가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세웅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 결과 다양한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기 보다는 상속사건에 집약적인 업무노력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업무효율은 끌어올리면서 혁신적인 비용절감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웅의 상속전문상담센터에서는 업계 평균 이하의 합리적이면서 저렴한 상속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해드리고 있죠.
또한 여러 상속분쟁에 대한 성공적인 결과들을 통해 낮은 비용을 지불할 경우 사건의 패소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도 불식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본 사무실에 방문하실 경우 소개해드리는 여러 성공사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의견불일치로 분쟁이 생기는 이때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제 선임비용에 대한 걱정을 조금 접어두시고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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