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남 4녀 중에 장남으로 아버지는 과천에서 밭농사와 과수원을 오랫동안 하셨고 몸이 안 좋으셔서 돌아가시기 몇 년 전 부터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어머님 혼자 농사일을 도저히 하실 수 가 없어 누군가는 도와야 하는데 다른 형제들은 나 몰라라 하기만 했고 결국 저와 처만 과천으로 와서 농사를 도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뒤를 이어 농사를 지을 제게 고맙다면서 밭과 과수원을 다줬고 다른 형제들의 반발로 나중에는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오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동생들의 태도를 보니 괘씸해서 법대로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동생들도 아버지께 받은 만큼 받았는데 과천 땅 값이 가장 많이 올라서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은 자기들이 받은 재산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껀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유류분에 관한 소송을 다루다 보면, 원고가 자신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재산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유류분'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부족분을 반환하는 절차라는 점이 중요한데 쉽게 말해 유류분 보다 재산을 적게 상속 받아야만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판례 역시 유류분부족액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유류분권자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당해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한 금액인데 이 말을 간단한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부족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각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각 그 법정상속분의 1/3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피고는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의 값을 최대한 낮추거나,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과 순상속분액(D)를 최대한 많게 유류분부족액을 감축하여야 합니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A에서 가능한 한 많은 재산을 덜어내고 유류분권자의 C를 최대한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에 경험이 많고 능숙한 변호사들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다른 형제들도 받을 만큼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그 액수가 전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액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순일지는 지근 단계에서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감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피고가 받은 재산이 명확하다면, 이제 다른 형제들이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어디까지 추적할 수 있을지의 문제만이 남아있게 되지요.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찾을 것인지, 아니면 기회를 놓치고 평생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만큼 궁금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라며 최선의 대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상담센터는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혼재된 사안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담회계사와 함께 상속세까지 고려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간편하게 토탈서비스를 요청해보세요. 모든 상담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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