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사례로 보기

바나나맛딸기 2022. 8. 19. 10:53

 

제가 어린 시절에 막내 작은삼촌이 어떤 여자를 만나 애를 낳아 왔습니다. 결혼을 하지도 않고서 말입니다. 막내 작은삼촌의 앞길이 막힐까 걱정이 많으셨던 할머니는 그 아이를 제 아버지의 자식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 아이를 제 동생으로 출생신고 하셨습니다. 

 

그 후 3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부모님이 호적정리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작은삼촌도 이제 동생을 친자로 호적에 올리는데 동의를 하셨고요. 주변 아는 분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를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호적은 호주제도가 2007년에 폐지되면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장부가 생겼죠.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른 경우에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이 판결을 받기 위한 절차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동생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와 모(母)가 상담자 분의 부모님이실 것입니다. 즉, 동생과 아버지 사이만 끊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동생과의 사이도 끊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만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 아버지와의 관계만 끊으면 동생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는 여전히 어머님으로 남아 있게 되는데, 그러면 아버지를 막내 삼촌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곤란해집니다. 막내 삼촌입장에서 형수와 아이를 낳은 셈이 되니까요.

 

 

동생과 부모님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를 통해 부모님과 동생의 관계를 끊고 동시에 작은 삼촌과 동생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관계를 이어주면 됩니다. 이 소송을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단순히 작은 삼촌과 부모님 그리고 동생의 답변만으로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안에서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통 아이의 출생신고 의무자는 부(父) 또는 모(母)입니다. 통상 아버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죠. 그런데 사안의 경우 동생의 출생신고를 해준 아버지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판결을 받으면 동생의 출생신고는 무효가 됩니다. 즉, 동생은 출생신고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친부인 작은 삼촌이 출생신고를 해 주어야 하는데,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기는 어렵겠죠. 한 가지 방법은 가정법원에 출생사실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에 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면 그 확인은 출생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가정법원에 30년 전에 태어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렵지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았으니 출생사실확인을 해달라고 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확인을 받아줍니다. 이 출생사실 확인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이 있으면 동생은 작은 삼촌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혹은 친생자관계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 그동안 묵혀왔던 법률상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분들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이 개시될 경우 재산분배 문제 등 다양한 법률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실된 가족관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일을 미리 준비하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