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미국시민권자) 상속재산분할 받는 방법

바나나맛딸기 2022. 8. 29. 11:00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미국시민권자)도 대한민국 사람이 남긴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의 재산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취득했을 수도 있고, 피상속인의 자녀가 미국 사람과 혼인을 한 후 일찍 사망하여 그 가족이 대습상속인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미국에 이민을 간 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외국인(미국시민권자)도 상속재산을 분할해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고 지정했을 경우

둘째, 상속부동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고 지정할 수도 있는데, 이미 미국 상속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의 상속재산을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가 바로 위 두 가지 조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때와 외국인(미국시민권자)가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때가 다른 부분은 상속인인 외국인에게 인감도장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물론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내 거소신고를 한 후에 인감을 등록하면 적어도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은 상속재산분할 차이가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가능하다면 이제 분할협의서 작성만이 남는데, 외국인(미국시민권자)에게 인감도장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 선임 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확인서 등의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아 분할협의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이어서 위와 같은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대한민국에서 공증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이 아니어서 상속인이 캐나다 시민권자인 때에는, 위와 같은 서류로 상속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영사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위 인감증명서 문제만 제외하고는 외국인(미국시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이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도 같습니다. 

 

 

만일 협의가 어렵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재판일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이 과정에 전문적인 도움을 원할 경우 동종 사건의 경험이 충분한 상속전담센터에 문의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