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적정정 절차와 신청방법

바나나맛딸기 2022. 8. 30. 12:2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실세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시는 분들이 최근 호적정정에 관해 다양한 문의를 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님과의 호적정정 즉, 호적의 정리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에 친자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맞다면, 임의로 호적을 개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끔 드라마에 보면 법률상 불가능한 “호적을 파버리겠다”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면서 일반인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데요. 

 

 

호적정정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진실과 다른 기재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기재가 허위가 아닌 한 사이가 나쁘거나 어떠한 경제적 필요를 이유로 호적 정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관계의 변동은 법률상 권리의 변동도 발생하기에 만약 이를 허용하면 무분별하게 남용될 여지가 커지게 되죠. 

호적정정은 크게 가사소송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송이 필요한 것의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인지청구, 친생부인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 자녀로 기재되어 있거나, 부모 자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재가 누락된 경우, 위와 같은 가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해야만 그 호적정정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호적정정은 친자관계의 변동을 수반하므로 이에 따라 친권, 양육, 부양, 상속 문제의 당사자를 변경시키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이 필요하지 않은 호적정정 절차를 살펴보면 소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령정정, 이중호적의 정리, 등록기준지의 정정, 본적의 정정, 성별정정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호적정정 절차에 맞춰서 가정법원에 정정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누락사항의 보충기재는 법원의 허가 없이 호적관청에의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 가족관계등록부는 과거의 호적등본(제적등본)을 기초로 호적공무원이 2008년에 그 기재사항을 이기하여 작성한 것인데, 이기 과정에서 누락이나 기재 착오가 발생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굳이 가정법원의 허가신청을 구할 필요가 없이 호적정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중호적의 정정은 필연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요하며, 이중호적의 말소에는 본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의 호적의 정정 또한 수반합니다. 따라서 이중호적 정정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가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지 않으면, 한번에 해결할 일을 2번, 3번에 걸쳐 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필요로 하는 호적정정 절차에 가사소송이 필요한지, 필요한 가사소송의 종류는 무엇인지, 소송이 아니더라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허가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등은, 반드시 해당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상담센터로 문의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