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상속 상속세 등 손해를 막으려면?

바나나맛딸기 2022. 8. 26. 10:51

 

『상속받은 주식과 부동산이 꽤 많아서 상속세가 엄청 나왔습니다. 부동산은 당장 처분이 안 되고 방법이 없나 했는데 주식을 대신 세금으로 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속받은 주식을 세금으로 내려고 하는데 증권거래세를 또 내라고 합니다. 아니 세금 내려고 주식을 국가에 내는 건데 거기에 또 세금을 내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세금 두 번 내는 거 아닌가요?』

☞ 예. 다소 부당해 보이지만, 주식상속을 받아 주식을 대신 세금으로 내는 경우(주식의 물납) 상속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언뜻 보면 세금을 두 번 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따져보면 증권거래세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어느 정도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상위법원인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언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증권거래법은 ‘주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그 양도자가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도에는 매매와 교환과 같은 유상양도와 증여와 같은 무상양도 모두를 포함하겠죠.

 

 

문제는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상속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증권거래법상의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가 입니다.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하죠.

대법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대법원은 주권의 물납을 공법상의 대물변제의 성격을 가진 유상양도라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주권을 물납하면 그만큼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가 없어지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권의 양도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상속 상속세를 주권으로 물납하지 않고 현금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상속받은 주식을 매각하여야 하는데, 이때 주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에 바로 주권을 납부하나, 팔아서 납부하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든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권으로 물납하는 사람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돈으로 상속세를 내는 사람과 비교해서 조세 혜택이 발생하는 이상한 결과가 생깁니다.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권의 물납이 있는 경우 주식상속 상속세와 증권거래세는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언뜻 이상해 보이지만, 현행법 체계 하에서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오히려 당연한 결론이 됩니다. 이중과세는 일종의 착시일 뿐이죠. 주식상속과 증권거래세는 이렇게 복잡한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주식상속 상속세 관련 문제는 상속이 진행된 이후에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식의 경우는 부동산, 현금과 달리 매일매일 빠르게 가치가 변동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분쟁이 쉽게 발생할 여지가 있습닏. 또한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기에, 이러한 경우라면, 꼭 법률조력을 받아서 해결하는것이 좋은 절차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명의 신탁과 관련되면 더욱 복잡해질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주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에 주식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증권거래세의 규모까지 따져서 분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상속 상속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까지 고려해서 상속을 고려하고 싶으시다면 법률문제와 세무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법무법인 세웅의 원스톱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와 회계사가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