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한 어머니 아버지에게 상속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바나나맛딸기 2022. 11. 21. 11:04

 


『S가 일곱 살 무렵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로부터 얼마 후 재혼했고, S는 그 뒤로 줄곧 어머니, 새아버지와 살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렇게 2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 S는 낯선 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를 배다른 동생이라고 소개한 그는 다짜고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가 내민 문서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박혀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그에게 넘긴다는 말이었습니다. S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2주 전이라고 했습니다. S는 지인 소개로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은 후에야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지 알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배우자나 자식 등이 물려받습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미 재혼한 어머니 아버지 상속재산분할도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 부모님이 이혼해 한쪽 부모님과는 전혀 교류도 없이 살았어도 그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되느냐입니다.

당연합니다. 부부가 이혼했다고 부모 자식 관계가 끊기는 건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면 여전히 가족으로 남아있습니다. 원래 친생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가족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S도 같은 상황입니다. 비록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했고 이미 어머니 아버지가 재혼했더라도 부모 자식 사이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배우자끼리만 남남이 될 뿐입니다. S는 여전히 돌아가신 친아버지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S는 배다른 동생이 내민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동의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당하게 자기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연관계에 따라 당연히 주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거나 새아버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아온 사실이 S가 친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데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S가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를 통한 상속재산분할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통해 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S로선 급할 게 없는 겁니다. 물론 소송이 시작될 경우 상황에 따라 배다른 동생은 기여분이 등을 통해 자기 몫을 높이려 노력할 겁니다.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상속재산을 더 가져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포기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재혼한 어머니 아버지 상속재산분할도 당당히 참여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상속인 지위라는 게 무슨 특별한 공로나 자격이 있어야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법으로 당연히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죄인처럼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자식이 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요.

이 사례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S가 먼저 사망하여 그 재산을 부모가 상속받게 되면 재혼한 어머니 아버지 역시 자식이 남긴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두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재혼하여 다른 자식을 두었어도 상속인 지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 한 연예인 경우처럼 어린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부모가 자식이 남긴 재산에 욕심을 내는 모습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행법이 정하는 상속인 지위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죠. 부당한 점은 상속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혼한 어머니 아버지 상속재산분할도 가능하다는 점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상속 관계는 때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어렵기도 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놓치거나 무리한 주장을 막기 위해서는 작은 쟁점이라도 꼭 전문가 조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