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기여분 주장 및 방어 인정하려면

바나나맛딸기 2022. 11. 22. 10:44

 

돌아가신 피상속인(皮相續人)의 공동상속인(共同相續人)의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은 균등(均等)합니다. 아들과 딸의 법정상속분은 같고. 혼생자(婚生子)와 혼외자(婚外子)의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相續財産)이 법정상속분대로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정상속분대로 균등하게 분배되면 불공평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 기여분(相續 寄與分) 때문이죠.

 

  
상속 기여분(相續 寄與分)은 상속재산의 형성(形成)과 유지(維持) 또는 가치 증가에 보탬이 된 공동상속인에게 그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재산의 일부를 먼저 분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노고를 인정하여 역시 상속재산의 일부를 먼저 분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장남이 매매대금의 절반을 부담했다고 한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그 부동산을 다른 형제들과 법정상속분대로 나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른 형제들이 장남의 재산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져가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장남은 상속 기여분을 주장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자신이 투입한 자금을 먼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오랜 기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다른 형제들은 잘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는데 장남이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부양하였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됩니다. 아무리 부모를 부양(扶養)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하지만 그 도리를 어느 한 형제에게만 떠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도 역시 장남은 상속 기여분을 주장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먼저 일정 부분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기여분은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 비율(比率) 또는 정액(定額)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 기여분이 있는 사람, 즉 기여상속인(寄與相續人)이 있는 경우, 그 기여상속인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먼저 분배받을 것인지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여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청구(寄與分決定請求)를 하여야 하죠.

 

 

보통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相續財産分割審判請求)를 하면서 기여분결정청구를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 기여분 결정에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은 곧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相續財産分割協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는 일는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입니다. 일단 기여상속인의 상속기여분을 부정하거나 감쇄하려는 다른 공동상속인과 법적인 다툼을 하여야 하고, 자신의 기여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에 기여상속인의 재산이 투입됐다고 한다면 계좌거래내역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에 기여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간병하는 모습은 문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속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방어하는 과정에는 까다로운 난관들이 많기에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와 사전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