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기간 알아두세요

바나나맛딸기 2021. 7. 21. 12:59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기간 알아두세요


 

보통 사람들의 관심사와 의문점이 비슷하듯이 여러 사람에게 특정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웅의 가사상속상담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오경수 상속법전문변호사가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는 소송을 진행하거나 청구권을 제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대표적인 2가지 문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의 시기」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버지 사망 10년 이전에 증여된 재산도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먼저 그에 대한 대답은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참고로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상속인이라면 그 증여는 증여의 시기를 불문하고 언제나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20년, 30년 전에 한 증여재산이라도 모두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증여한 재산이 예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이라면, 상속 개시시(즉, 피상속인 사망 시)까지의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현재의 시가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증자가 비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한 증여만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한 증여라도,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을 해한다는 악의가 인정된다면 반환대상이 됩니다. 악의는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많은 분들이 혼동을 겪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소멸시효」 입니다. 먼저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는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이 경과한다면 소멸합니다. 그리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하는 자가 반환의 원인이 되는 증여 사실 및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았다면 그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2020년 1월 1일에 사망하였고, 딸이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딸이 아버지 생전에 위 증여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결국 딸이 증여사실과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모두 안 날은 2020년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딸은 2021년 1월 1일 전까지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면 딸이 위 증여사실을 2020년 5월 1일에 알게 되었다면, 딸이 증여사실과 아버지 사망사실을 모두 안 날은 2020년 5월 1일입니다. 이 경우 딸은 2021년 5월 1일 전까지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라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다른 형제가 생전 증여받은 재산은 아무리 오래전 증여이더라도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유류분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짧으므로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에 있어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