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재산분할 세심히 대비하려면

바나나맛딸기 2021. 7. 22. 12:53

 

부부의 관계를 끝마치기 전 합의하에 이어지는 사례도 많지만 난잡한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관련한 내용에 대해 소송이 진행이 될 수 있고 이혼 조건이나 이혼 그 자체에 대해 부부 당사자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기에 서로의 의견과 내용을 변론하기에 분쟁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같은 핵심 쟁점을 두고 매우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하여 빼돌리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나 정황이 뒤늦게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기에 세심하게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금전적으로 나눌것이 많은 재벌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되곤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기울이는 과정을 깊이 새기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부부 사이 원만한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결혼을 결정할 때도 이혼을 마음먹을 때도 재산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곤합니다. 사실 이혼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히는 건 성격 차이 혹은 외도입니다. 그러나 대개 궁극적인 이유는 재산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문제는 그래서 소송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부부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극복하기도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만큼 문제의 본질에만 마음을 모을 여유가 있어서입니다. 부부 사이가 소원해진 원인을 찾고 해결 방법을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그만큼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커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문제는 전혀 달라집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경제적 문제는 다른 곳을 바라볼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한가한 소리로 여겨질 뿐이죠. 부부 사이 갈등 원인을 찾을 시간도 해결책을 고민할 마음 여유도 없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나 대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은 그래서 이혼 과정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가 깨지는 마당에 부채를 더 떠안을 수도 앞으로 살아갈 기반 마련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결혼 생활 중 겪은 고통을 재산으로 보상받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게 돈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도 돈이 듭니다. 한국 교육 현실을 보면 얼마나 들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막상 부부가 갈라서게 된다면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의 혼인 기간 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예금이나 적금 같은 현금 자산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자동차, 심지어 퇴직금과 연금까지 다양한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요. 어디까지나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설령 개인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유지와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만큼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협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이를 두고 부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 협력에는 아내의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 명의로 취득한 때도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노력으로 취득, 형성, 유지되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도 나눠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나 그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상대방 가사노동 등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바지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또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채무도 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는 이렇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삼자에게 부담한 채무 중 일상가사에 관한 것은 청산 대상이 되고, 그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라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살핀 대로 이혼소송재산분할은 다퉈야 할 쟁점이 적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가볍게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대응했는지에 따라 이혼 후 삶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혼소송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