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보낸 설 연휴도 코로나 확산에 의한 방역수칙으로 인해서 다소 쓸쓸한 연휴를 보낸것만 같습니다. 부디 다음 명절에는 사태가 개선되어서 자유롭게 가족들을 만나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족들끼리 발생하는 한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쉬쉬하기 바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많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필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정당히 주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서 어느 정도 재산을 남기기 마련이고, 그 재산은 법이 정한 사람들에게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상속이라고 부르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매우 간단한 절차이나 실제로는 이 과정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때론 재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때론 어떻게든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다툼이 생깁니다. 가족이 남긴 재산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보기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상속 유류분 등 갈등 자체를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속인인데 나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주는 차별은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재산을 더 가져간 쪽도 할 말은 있습니다. 원래 재산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나누었을 뿐인데 왜 받는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느냐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소유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이니까요. 남은 가족들끼리 다툼이 벌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동구 씨(가명, 40세)는 얼마 전 상속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속 유류분 제도에 관해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느 정도 재산을 남기실 거라 여겼는데 예상과 달리 남은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구 씨와 동생은 장남인 형을 의심했습니다. 평소 장남 사랑에 대한 편애가 남달랐던 아버지라면 충분히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줬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장남에게 재산을 넘기는 작업이 진행됐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동구 씨가 아는 아버지 재산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분명히 더 많은 재산이 있다고 들었으나 찾아낼 길이 막막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봤으나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사망하기 전에 이미 명의를 모두 넘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동구 씨와 동생은 형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시작할 작정이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가리킵니다. 재산을 남기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재산처분의 자유가 보장되나, 이 자유로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민법이 이에 관해 제1112조부터 제1118조에 걸쳐 규정했습니다. 민법전의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권리는 차별 당한 상속인들에게 보장되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최근 들어 소송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를 두고 처음 규정을 도입할 당시와 현재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내용도 조금 수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상속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건 1979년이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적어도 수십 년은 짧았던 데다 대가족을 이뤄 사는 게 오히려 상식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즉 상속이 일어나는 시기가 지금보다 빨랐던 만큼 상속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속재산을 통해 상속인을 보호할 필요가 그만큼 컸던 겁니다. 또 가족들이 모여 살며 경제생활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상속재산은 ‘상속인 모두를 위한’ 재산으로 여겨질 때가 많았습니다.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 상속인들도 개입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명의를 가지고 있을 뿐인 피상속인에게 재산처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할 필요가 그만큼 덜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칠순이 넘어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흔할 정도로 상속이 일어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언을 고민해야 할 나이가 돼서야 상속이 일어나는 거죠. 경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형제자매 사이라도 서로 가정을 꾸민 뒤에는 일 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어려운 때가 많죠. 상속재산을 형성,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상속 유류분은 그래도 민법상 제도로 여전히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안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겠으나 제도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 여기는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동구 씨와 동생은 민법이 정한 최소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류분 부족을분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미처 알지 못했던 아버지 재산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은 인정 비율(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절반, 민법 제1112조)은 정해져 있어도 그 기준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이 받은 증여를 얼마나 확실하게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법원의 판결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명백한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소명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진실과 상반되는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받고 있다면 이에 관해 정확한 해결책들을 조언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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