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년후견제도 중요한 논점 및 활용방안

바나나맛딸기 2022. 3. 8. 12:06

 

가족 중 누군가 쓰러진 후 의식이 없거나 오랜 기간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경우 이들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후견이 필요합니다. 과거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된 후에 2013년 7월부터 새로운 후견제도인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오늘은 이에 따른 성년후견 신청 방법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에서 중요한 논점은 후견개시사유가 있는지, 즉 대상자가 정말 후견이 필요한 상태인지와 후견인으로 누구를 선임할지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을 신청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이 현재 정신상태인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전문의 소견서, 진단서, 간호기록 등이 대표적일 텐데요. 이러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가정법원은 정신감정 또는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피후견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에서 중요한 논점 두 번째는 관할법원입니다. 처음부터 담당이 아닌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사건이 이송되는데 이 과정에서 2~3달 정도가 지체될 수 있습니다. 후견신청은 피후견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동의도 성년후견제도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란 피후견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피후견인이라면 선순위 상속인은 아버지와 그 자녀들이 될 테고, 동생이 후견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선순위 상속인은 동생 혼인 여부,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후견을 개시하는 데 동의하고, 누구를 후견인으로 정할지 의견이 맞다면 후견사건은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견인 결격사유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대개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요. 작은 일이라 여겨질수록 더 꼼꼼히 점검해야 일이 꼬이지 않는 법입니다. 후견인 결격사유에는 모두 9가지 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이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거나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이나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제도에서 실제로 후견개시 심판까지 오는 사건은 대개 가족들 사이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후견을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달리하기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피후견인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자신이 꼭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때로 치열하게 이 쟁점들을 두고 재판 과정에서 대립하기도 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제도입니다. 이런 근본 목적을 위한 길이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양보해선 안 됩니다. 피후견인보다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가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욕심을 막아내야 하는 겁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 과정은 그래서 다퉈야할 쟁점이 많기도 합니다.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통해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