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돌아가셔서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형제 중의 한 사람이 오랫동안 연락두절되어 연락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하여 재산을 정리하려고 제적등본을 발급받아보니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보통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처리하면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고 싶어도 공동상속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서 연락조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수십 년 전에 해외이민을 갔다거나 가출을 해서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는 없는데 사안에 따라 절차의 선후는 달라질 수 있는데 대강은 이렇습니다.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한 후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거치거나,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절차에서 선임된 부재자재산관리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있기는 한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먼저 하는 편이 나을 것이고, 해외에 이민을 가서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곧바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절차의 선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받은 후에,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허가 청구를 법원에 또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부재자의 재산 ‘관리’행위이지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3개월이 넘습니다. 부재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야 하는데 그 결과를 기다리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다른 경우에 비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 또는 연락두절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재산분할과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처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이유는 바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부재자재산을 처리하는 데에는 조금 복잡한 절차가 있어, 해당 사건에 숙련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정확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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