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제도 유류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요?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기 재산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자유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기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언으로) 사후에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원칙만을 강조하고 중요시하다 보면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개인이 가진 재산이라도 오로지 그 사람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은 가족들이 노력해 이룩한 결과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민법은 그래서 재산처분의 자유만큼이나 상속인 보호에도 신경 쓰는데요. 이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상속유류분 제도입니다. 피상속인, 그러니까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 오로지 자기 생각대로 상속한 결과 상속인이 자기 몫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유류분인데요. 피상속인에게 재산처분의 자유가 보장되긴 하나 그렇다고 상속유류분제도를 통해 상속인에게 무한정 피해를 주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민법의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박 씨는 상속유류분제도와 관련한 문제로 소송을 고민 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망하기 전 40억에 이르는 대부분 재산을 배다른 동생에게 증여했습니다. 그중 10짜리 아파트는 매매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후로는 거의 교류가 없었던 터라 박 씨는 아버지 재산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전처 자식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차별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힘들었던 기억도 되살아났습니다.
박 씨는 주변 지인들과 상의한 결과 자기 몫으로 보장된 상속유류분을 되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한다고 배다른 동생이 고마워하지도 않을뿐더러 도무지 양보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일단 내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박 씨가 상속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끔 부모가 이혼 후 어머니와 줄곧 살았을 때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묻는 분이 있습니다. 이혼으로 부모 자식 사이까지 끊기진 않습니다. 당연히 박 씨는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지 못했을 때는 소송으로 상속유류분을 되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박 씨가 되찾을 수 있는 상속유류분제도 유류분액이 어느 정도인지인데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은 없습니다. 일단 박 씨는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으니 민법이 보장하는 유류분 금액 전부를 되찾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모든 재산이 포함되므로 동생에게 준 30억 상당 재산이 (유류분 계산을 위한) 기초재산이 될 겁니다.
상속인이 두 명뿐이라면 박 씨 법정상속분은 15억(30×1/2)입니다. 직계비속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므로 박 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상속유류분은 7.5억이 될 겁니다. 문제는 매매로 넘어간 10억짜리 아파트인데요. 이 역시 매매라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증여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박 씨에게 돌아갈 몫은 10억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유류분제도는 당사자 노력에 따라 인정되는 몫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본변경(성바꾸기) 정확하게 이해하기 (0) | 2022.03.15 |
---|---|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전담 법률대리인이 설명 (0) | 2022.03.14 |
인지청구의소 이용한 양육비청구 상속권주장은? (0) | 2022.03.10 |
성년후견제도 중요한 논점 및 활용방안 (0) | 2022.03.08 |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재산분할에 필요하다면 (0) | 2022.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