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지청구의소 이용한 양육비청구 상속권주장은?

바나나맛딸기 2022. 3. 10. 11:23

 

안녕하세요 가사상속에 대한 다채로운 법률정보를 소개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입니다. 인지청구의소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는 당신의 자녀임을 인정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가사소송입니다. 즉, 인지청구는 친자관계를 새로이 확인하는 소송이므로, 친자관계에서 인정되는 법률상 관계의 발생을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인지청구의소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승소판결 후 인정되는 친자관계에 기반한 법률관계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그 대표적인 법률관계로는 양육비청구문제와 상속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양육비는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로 구분됩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즉, 친부와 친모) 간에 협의에 의해 정하거나 심판에 의해 정합니다. 예를 들어 친모가 자녀를 10년 간 혼자 양육한 경우, 친모는 자녀의 양육에 소요된 비용 중 일부를 친부에게 청구할 수 있고, 더불어 향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를 과거의 양육비, 후자를 장래의 양육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지청구의소에 있어서 자녀가 이미 성년에 이른 경우에는 과거의 양육비만 문제될 것이고,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가 둘다 문제 되겠지요. 그런데 민법은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의 단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부양료나 양육비 채권은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될 때 즉, 구체적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될 때까지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대결 2011.7.29. 2008스67; 2011.8.25. 2008므1338)”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과거의 양육비는 협의나 심판에 의해 구체적 금액이 확정된 바가 없는 이상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하여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실익은 언제나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인지청구의소로 문제되는 보다 결정적인 법률관계는 바로 상속관계입니다. 인지청구의소의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경우, 승소판결을 통해 친자로 인정된 자녀는 뒤늦게나마 상속인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나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절차를 마무리 하여 더 이상 상속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가 많겠죠. 민법은 이 경우 인지청구의소로 자녀로 인정된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지청구의소를 통해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일은 상속소송 중에서도 매우 난이도가 높은 소송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인지청구의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고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와 소송의 종류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