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皮相續人)은 유언(遺言)으로 유산상속비율(遺産相續比率)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령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재산의 1/2를 준다고 포괄유증(包括遺贈)을 했다면, 그 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재산의 1/2이 됩니다. 또는 재산목록을 나열한 다음 재산의 절반을 특정해서 상속인 중 1인에게 유증한다고 했다면 사실상 피상속인이 유산상속비율을 지정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죠.
이처럼 유산상속비율은 피상속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이제는 법이 정한 유산상속비율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산상속비율은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이 유산상속비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산상속비율에 관한 두 가지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과 구체적 상속분(具體的 相續分)의 바로 그것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유산상속비율은 법정상속분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속분(相續分)이란 공동상속(共同相續)에서 각 공동상속인이 차지할 몫입니다. 동순위(同順位)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 그 상속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에게 배우자(配偶者)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直系卑屬) 또는 직계존속(直系尊屬)과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4명이라면 배우자와 자녀 1, 자녀 2, 자녀 3, 자녀 4의 유산상속비율(법정상속분비율)은 1.5:1:1:1:1이 되고 이를 분수로 표현하면 배우자는 3/11 지분, 각 자녀는 2/11 지분의 상속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상속분은 특별수익(特別受益)과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유산상속비율이 늘 법정상속분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특별수익을 고려한 유산상속비율을 구체적 상속분(具體的 相續分)이라 하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相續財産分割審判請求) 절차에서는 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贈與) 또는 유증(遺贈)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受贈財産)이 자신의 상속분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한 부분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증재산이 상속분보다 많다면 상속재산에서 분배받을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 중에 미리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재산들의 가액이 서로 다르다면, 실제로 상속재산에 대한 유산상속비율은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산상속비율을 고려할 때에는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각 특별수익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밝혀낼수록 자신의 유산상속비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유산상속비율을 지키기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많죠.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다면 법무법인 세웅의 상속전담센터에서 해답을 얻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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