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바나나맛딸기 2022. 4. 14. 11:19

 

A의 아버지 B는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B의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C와 장남 D, 그리고 동생 E가 있습니다. 아버지 B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남 D는 어머니 C를 자신이 모시고 있고, 앞으로 제사도 자기가 할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다 양보하라면서 빨리 인감증명서를 떼어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는, D가 장남이고 어머니를 앞으로 계속 모실거니 재산을 더 가져가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아버지 재산을 전부 가져간다는 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A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버지 B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재산을 두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창피해서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그렇다고 형제와 싸움을 피하려니 상대방이 해달라는 데로 해주어야 해서 그것은 또 싫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죠. 사실 고민이 길어져서 달라진다면 그 고민이 가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속에 관한 고민에 몸과 마음만 축날 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 선택 중의 하나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입니다.

 

 

위 사안에서 피상속인 B가 사망한 즉시 그의 상속인인 배우자 C, 직계비속 A, D, E는 피상속인 B의 재산을 곧바로 승계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결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 과정은 곧바로 일어나죠. 하지만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재산분배도 곧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이 중요한데요,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어떤 비율로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재산분배 절차에서는 상속인들의 협의가 가장 우선하는데, 이 협의를 이룰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A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분배비율과 상속재산의 분배형태를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은 공동상속인 중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람이 있는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재산을 받은 사람(미리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렇게 공동상속인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한 재산의 분배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하죠.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에서 A의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증거수집 활동을 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주로 장남 D의 특별수익액을 입증하거나 장남 D의 기여분 주장을 배척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상속재산의 분배형태를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상속재산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불명확한데, 만약 상속재산이 여러 부동산과 동산, 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지를 두고 상속인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을 지분대로 공동소유할 것인지, 경매로 넘겨 돈으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한 명이 단독으로 분배받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을 해 줄 것인지 등으로 결정합니다. 이 과정 역시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하는 작업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인마다 생각이 다를 테니까요.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에는 관련된 법리적 공방에서부터 증거수집, 상대방과의 협상 등 다양한 법률적, 사실적 쟁점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사안에서처럼 A가 협의를 거부할 경우 장남 D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를 밟아야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