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사례로 갑론을박이 이어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외도로 와이프가 집을 나갔고 상간남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와 죄책감이 들다가도 자신의 아이들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또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는 등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위자료를 주겠다고 이혼을 종요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하였는데요. 대한민국 민법은 미혼모는 출생신고가 쉽지만 미혼부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혼외자 출생신고 및 법률과 관련한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4조를 근거로 하여 혼외자의 경우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원칙적으로 생물학적인 친부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를 기재하기 위해서는 친부의 인지신고나 인지소송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즉, 위 사례처럼 친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혼외자를 실제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기 위해서는 혼외자와 법률혼배우자 사이에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친생추정 규정은 진실한 혈연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친자관계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생자추정 규정에 따라 형성된 부자 사이의 친자관계를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인 친생부인의 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통해 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A는 B와 5년 전에 결혼을 했고 둘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3년 전에 B가 외도를 하여 A와 B는 크게 싸웠고 그 이후 지금까지 별거 중입니다. A는 B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B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A는 C를 만났고 얼마 전에 D를 출산하였습니다.
C는 A에게 빨리 B와 이혼을 하고 자기와 결혼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D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D가 A의 친생자추정이 된다고 해서 출생신고가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친생부인소송을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첫번째 사례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A의 사안에서 D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D의 친부인 C가 마치 생모를 알 수 없는 것처럼 하여 미혼부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부(父)를 B, 모(母)를 A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친생부인소송을 하여 B의 친생 추정을 깨고 A가 B와 이혼을 한 후 A와 C를 부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으로 출생신고를 시도하면 일단 D의 출생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친생자 추정을 깨기 위해 친생부인소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방법을 쓰시라고 권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혼부 출생신고의 방법으로 C가 D의 출생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A가 D의 법률상 모(母)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소송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A가 D를 출산할 당시 A에겐 법률상 배우자인 B가 있었을테니까요. 그럼 D는 B의 친자로 되기 때문에 이 소송이 없이는 A는 D의 법률상 모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B를 부(父)로 하여 일단 출생신고를 한 경우, 친생자추정을 배제하기 위한 친생부인소송이 없는 한 C가 D의 법률상 부(父)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B 입장에서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가족관계등록부에 D가 올라와 있으니 D를 삭제하기 위해서라도 이 소송을 하겠죠.
그래서 어느 경우에나 친생자추정을 배제하기 위한 친생부인소송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시점이 문제일 뿐 B는 A가 D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소송을 하는 데 망설여서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나 별거 중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면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도 없고 재판상 이혼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A의 상황에서 D의 출생신고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B를 상대로 친생자추정 배제를 위한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률전문가는 이 소송에서 B에게 C의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이 소송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다양한 편의제공과 신속정확한 소송결실을 맺고자 한다면 법률대행을 심각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산재산분할 확실하게 준비하기 위해선 (0) | 2022.04.20 |
---|---|
유언상속 진행방법 절차 신중하게 진행해야만 (0) | 2022.04.19 |
유산상속절차 관련하여 인지해두면 좋은 점 (0) | 2022.04.15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0) | 2022.04.14 |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지혜롭게 해결할 방법 (0) | 2022.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