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산재산분할 확실하게 준비하기 위해선

바나나맛딸기 2022. 4. 20. 11:17

 

초고령화 시대가 되었고 유산재산분할과 같이 가족간 분쟁이 생기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비화가 쉬워진만큼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상속분에 관련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넙죽 의견을 받아드리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또한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다양한 변수에 의해 법률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사건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원만하게 분할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기본적인 법률에 대한 숙지는 물론 상황에 따른 솔루션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속권은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당연스러운 권리입니다. 상속의 개시로 공동상속인 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관념적으로 이루어진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절차가 유산재산분할인데요. 유산의 분할은 우선적으로 협의에 의하는데 협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공동상속인의 의사가 합일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동상속인이 한 자리에 모여야 한다거나, 하나의 유산재산분할 협의서에 모든 공동상속인의 기명 날인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모든 공동상속인이 하나의 분할방법에 동의하면 되죠.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근거로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의방식의 다양성을 빙자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절차에 무지한 공동상속인을 상속처리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그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상속을 포기하는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동상속인은 위와 같은 유산재산분할이 공동상속인의 의사 합의 없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의 관건은 서류의 위조여부, 인장의 날인 여부 등이 될 것입니다. 만약 상속회복청구가 인용된다면 유산분할이 원점에서부터 다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속권침해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지만, 유산재산분할과 같이 합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재산상속에 관한 유지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민법이 정한 방식의 유언이 아닌 이상 단순한 유지만으로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유지를 받은 자녀가 이를 전혀 무시하고 상속을 진행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유지의 이행을 둘러싸고 공동상속인 간 견해대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유지 혹은 부모님을 모신 자녀의 의사가 다른 상속인의 의사와 충돌하는 경우 유산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협의가 아닌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 사이에 일을 제3자인 법원이 세세히 알 수는 없는 노릇이라 주장과 입증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리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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