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언상속 진행방법 절차 신중하게 진행해야만

바나나맛딸기 2022. 4. 19. 12:32

 

상속은 단순하게 재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물질적인 가치는 물론이고 가족의 문화와 가치관 등 모든것이 승계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누구나 미리 작성해볼 수 있습니다. 담길 항목도 다양하고 차례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도 존재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유언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적인 효력을 가지도록 만들고 싶다면 공증을 받아둔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방식은 자필, 녹음, 공정, 비밀, 구수증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유언장이 있다고 유언상속 집행방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유언장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전제가 필요하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집행 문제와 유류분반환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언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필유언과 공정증서유언이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인데 두 유언의 집행방법이 달라 유언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후속절차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자필유언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모든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 작성연월일, 성명을 쓴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유언집행자도 지정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유언상속을 위해 이 자필유언을 집행하려면 먼저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면 법원은 유언의 형식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 확인이 유언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인이 있어야만 유언상속 집행방법을 통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인을 하는 날에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합니다. 이 자리에 상속인 중 일부가 불출석하거나, 유언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면 이 유언장으로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소송을 해서 승소하여야만 유언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상속 집행방법에 대한 유언효력을 확인하는 소송에서는 필적 감정 등을 하여 유언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정증서유언입니다. 자필유언과는 달리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에는 법원에 별도로 검인절차를 신청할 필요 없이 바로 유언상속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공정증서유언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곧바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을 하면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집행소송을 하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자필유언 또는 공정증서유언으로 유언상속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을 해주는 문제가 남습니다. 유류분반환은 생전의 증여재산 또는 유증재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급적 다른 상속인들과의 원만한 협상을 해 반환재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유언상속 집행방법만큼이나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신 망자(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따라 상속인들 중 한 사람 또는 제3자 등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함으로써 남겨진 다른 상속인들의 생활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구제방법을 찾는다면 상속재산변호사를 찾는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에선 상속재산이 상속인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각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정해두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언 등을 통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면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 청구제도를 통해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