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상속분쟁 상속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바나나맛딸기 2022. 5. 24. 12:00

 

상속이라 함은 물려줄 재산이 많을 때에만 관심을 두어야 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남겨진 재산은 물론이고 남겨지는 빚 또한 상속이 이뤄질 대상이기에 자산 규모가 엄청난 것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아두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아파트와 실 거주하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속재산분쟁에 큰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가격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크게 오르자 이를 두고 유류분이 가능한지 상담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상속이 이뤄지고 난 뒤에 재산상속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떤 수식어가 붙는 소송이든 반드시 실익이 있어야만 합니다. 손해를 보려고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닐테니까요. 하지만 자신이 제기할 소송의 실익을 가늠하지 않고 묻지마 소송을 제기한다면 설사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 없는 승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에서의 핵심개념이자 사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만 하는 구체적 재산상속분쟁 상속분에 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법을 살펴보면 상속이 개시가 되었을 때 동순위 상속인들의 재산상속분쟁 상속분을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는 5할을 가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어머니, 아들, 딸이 있다면, 민법상 상속분은 1.5 : 1 : 1이고 이를 분수화하면 3/7 : 2/7 : 2/7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법정상속분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일응 상속분을 정하는 표준입니다. 상속부동산의 경우 법정상속분을 지분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경료합니다. 위와 같은 상속등기는 설령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이에 대한 판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경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 중 금전채무와 같은 분할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 사망 즉시 법정상속분의 비율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귀속된다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재산상속분쟁이 이뤄졌을 때 상속분할을 한다고 해도 상속채무만큼은 구체적 상속분이 아닌 법정상속분 대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을 할 수 있는 재산분할에서는 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우선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하는바 그 산정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의 상속 시 가치 + 증여분 - 기여분액

 

재산상속분쟁 상속분은 위 간주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을 곱한 것을 기준으로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은 공제하고 기여분은 가산해 산정됩니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 상속분 = (간주상속재산 ×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 + 기여분

 

 


예를 들어보자면 어머니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아버지, 아들, 딸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상속재산으로는 아파트(7억 원)가 있고,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생전에 예금 7억 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여분은 50%(즉, 상속 아파트 가액의 50%인 3.5억)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위 사안이 재산상속분쟁으로 가기 이전에 구체적인 상속분을 확인하고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면, 아버지의 구체적 상속분은 8억 원{= (상속 아파트 7억 원 + 아들 증여분 7억 원 – 아버지 기여분액 3.5억 원) × 아버지 법정상속분 3/7 + 기여분 3.5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말도많고 탈도 많아지는 재산상속분쟁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진행이 되었을 때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비율은 위와 같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속에 대한 분쟁을 걱정하고 있거나 재산분할을 어떤방식으로 해야할 지 고민이 든다면 즉각적으로 고민을 상담하시고 상속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구체적 재산상속분쟁 상속분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