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평등한 유산의 분배를 이유로 상속인들의 다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 참으려 했으나, 긴 세월 쌓인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법이 인정하는 유류분반환을 주장하는 일이 늘었기 때문이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사회통념이나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행위를 우리 법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인정되는 유산을 배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법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고로 권리가 있어 유류분반환을 주장한다고 무턱대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산을 독차지한 장남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모님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금까지 가족의 대소사를 모두 도맡아 처리해 왔다면 더욱 그러하겠죠. 그래서 유류분반환의 문제는 가족 사이에서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중대사입니다.
따라서 모든 상속인들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속재산이 분배되었다면 향후 최소한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단순히 유류분반환을 요구한다고 정당한 상속분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점검해야 할 요소들이 존재하죠.
우선 유류분반환청구권 시효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모든 소송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소송은 기각이 되고 말죠. 쉽게 말이 해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억울해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역시 1년의 단기소멸시효와 10년의 장기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아무리 피상속인의 재산이 장남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10년의 장기 소멸시효입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에서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더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과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류분반환의 시효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후 1년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유류분 부족분이 존재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재산에는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이 받은 재산도 포함됩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만큼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보다 많다면 유류분 부족분이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죠. 따라서 대략적이라도 변호사와 함께 유류분반환으로 얻을 재산상 이득을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반환의 대상인 특별수익을 찾는 문제입니다. 유류분반환 청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에 증여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있는 경우처럼 유류 분산 정의 기초재산이 명확한 경우가 있는 반면, 피상속인과 유류분 피고의 계좌 내역을 추적해서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계산 산정의 기초재산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 자체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과 유류분 피고의 전체 재산상태를 파악한 후에 피상속인에게서 유류분 피고에게 흘러간 재산의 흔적을 찾아내고 그 재산 증여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어떻게 법원에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꼼꼼히 체크하고 치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손해는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불평등한 유산의 분배가 이루어진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기보다는 유류분 소송에 특화된 로펌과 실수 없이 준비를 해 나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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