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빠른 해결법은?

바나나맛딸기 2022. 7. 7. 17:5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친자이거나 친자가 아님을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권리관계에서 중요한 문제이기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진행하길 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상속권자의 지위를 얻거나 박탈당하기도 하고, 과거는 물론 향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가 필요하다면 먼저 아래와 같은 대략적인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아버지는 저의 어머니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전처가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전처와의 이혼 문제가 처리가 안 되는 와중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저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전처가 아직 배우자로 나와서 저의 어머니를 호적상 모(母)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호적상 어머니를 전처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예전에 외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으신 후에 지금 위독하십니다.

지금 호적상 어머니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절차가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와 유사한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적 즉, 가족관계등록부상 신분관계와 실제 신분관계가 다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혼외자를 어머니 몰래 어머니를 호적상 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한다거나, 아버지가 전처와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전처를 호적상 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절차가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한 종류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짝을 이룹니다. 이러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신분관계와 실체적 진실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이를 바로 잡는 소송입니다.

아무리 생모라고 할지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자 관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상 남남입니다.

 

 

통상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상 어머니와 생모가 다를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생모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됩니다. 이 두가지 소송은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족관계등록부상 다른 여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칠 수 없고, 반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생모의 호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이 출생증명서 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 판결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모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사망하면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특히 생모가 사망하여 유전자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생모의 형제들 또는 자신의 형제들을 동원하여 사망한 생모와 자신 사이의 친자 관계를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유전자감정 결과가 있어야만 합니다. 법원이 이 유전자감정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판단을 유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일 유전자 감정을 받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친자관계를 다른 간접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법원을 설득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에는 다양한 논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시기 전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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