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 명확한 해결안으로

바나나맛딸기 2022. 7. 8. 11:14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가사법률전문가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다양하게 가정의 형태를 이루고 살며 예전과 달리 성격의 차이로 발생하는 것을 참아내지 않고 개개인의 삶을 추구하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 사실혼 관계 등의 혼인관계도 많아지면서 헤어짐에 대한 과정이 어려워 상담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수천번 생각하고 어렵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나 양육 등 앞으로 살아가기위해 많은 걱정과 고민으로 잠을 못이룰때가 많습니다. 복잡하고 해결방안이 다양한 현 상황에서 이혼에 대한 쟁점과 따르는 대처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로 얼마 전 이미 남편과 이혼하신 의뢰인과 합의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상담을 하였는데 내용과 관련해서는 남편과 오랜 불화로 인하여 합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는데, 추가로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합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란 이혼을 한 부부 중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 대해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 당연히 취득해야할 권리이기에 망설이고 있다면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이러한 합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등)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음에 비해서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유책배우자라도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합의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되어 결론에 다다르는 이혼이라는 제도의 해결 방안은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자료청구,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 등 다양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혼이나 사실혼, 그리고 국제이혼 등 가장 크게 갈등을 겪는 부분은 ‘이혼시재산분할’입니다. 민법상 재산분할대상에는 혼인 기간 중 부부가 쌓은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중 부부 일방이 감소방지·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한 부분,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도 포함되며, 채무 역시 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명의만 부부 중 일방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합의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경우 명의자가 아닌 타방 배우자는 자신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였음을 입증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도가 크면 클수록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특히나 합의이혼재산분할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그 출발점을 어떻게 결정하게 될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상호간에 조율이 쉽지 않은 만큼 원만하게 해결해줄 변호인의 도움이 우선시 되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깨고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임을 입증하고 그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높음을 증명하는 것은 법률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해내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하고(이를 법적으로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분할의 방법도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고려해야할 사항도 매우 많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사안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받은 2,000만원이 재산분할청구가 아닌 위자료 등의 명목이었음을 밝히고 합의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함과 동시에 제척기간을 준수하였고 자신의 기여도가 매우 크다는 점 등을 통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점들을 방어함으로써 재산분할청구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과정을 당사자가 혼자 힘으로 해내기는 매우 힘든 일로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다면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거나 청구와 관련된 문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대처하시고 더 좋은 출발점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에서 무료상담을 통해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