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학교 설립자 후손이 송사에 휘말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꽤나 복잡해 보일 수밖에 없는 문제였는데요. 총장의 이복형제가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설립자 후손이었던 총장은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 출생신고송을 내었던 것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상속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지위를 가지기 위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실것입니다. 즉, 법률적으로 남이라면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가 아닌자가 등재되어 있다면 법률적으로는 친자 관계가 되므로 상속을 분할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재산분할에 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친생부인의 소 출생신고송을 제기하는 일은 이뿐만이 아니라 이혼한 부부에게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분쟁이기도 합니다. 혹시 친생추정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하면 그 아이는 일단 남편 아이로 추정된다는 규정입니다. 이 같은 친생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 소송이 제기가 되는 상황이 필요해 질 수 있습니다. 그저 친자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그 효력을 없앨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혼한 상태에서 임신하거나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그 부부 자식일 텐데 왜 굳이 이런 규정이 필요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니와 자식 관계는 인정하기 쉽습니다. 둘 사이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자식 사이는 어떨까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둘 사이에 아무런 연결점이 없습니다. 쉽게 둘 사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때론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바로 알 수 있지 않냐고 묻는 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다만 유전자 검사 역시 둘 사이를 확인하기 위한 ‘또 다른’ 절차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친생추정 규정이 없다면 어떨까요. 출생과 동시에 아버지와 자식 사이를 잇는 수단이 없으니 아버지 마음먹기에 따라 아이 신분상 지위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의심하면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이런 상황을 막는 수단이 바로 친생추정 규정입니다. 일단 남편 자식으로 인정하여 법적 신분을 안정시킨 다음,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생부인의 소 출생신고송 등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박 씨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 딸을 하나 두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출발이었으나 박 씨는 누구보다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주변 아이 엄마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아이 양육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박 씨는 병원 진료를 받던 중 자신이 선천적으로 무정자증이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아빠를 잘 따르는 아이였습니다. 박 씨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료를 맡았던 친구는 당장이라도 친생부인의 소 출생신고송을 제기하라고 성화였습니다.
박 씨가 한 출생신고는 적법합니다. 당연히 유효하고요. 앞서 살펴본 친생추정 규정에 따라 아이는 박 씨 자녀로 법률상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가 혼인 기간 안에 낳은 아이이므로 실제 혈연관계와는 관계없이 부부 아이로 추정되는 겁니다. 박 씨가 먼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법적으로 문제 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만일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박 씨는 꼭 친생부인의 소 출생신고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소송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그만큼 자식에겐 신분상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한계를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신 박 씨는 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적어도 2년 안에는 친생부인의 소 출생신고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될 사람,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녀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점에서 이 정도 제한을 두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박 씨가 제기한 소가 받아들여지면 박 씨와 딸 사이 관계는 아이 출생 시로 소급해 소멸합니다. 아이는 혼외자가 되는 겁니다. 아이는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오랜 기간 키운 아이와의 관계를 끊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생각지 못한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분야에 경험 많은 전문가는 가장 빠르고 상처가 적게 남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친생추정의 범위는 생각보다 폭넓으며 상속의 지위를 결정하는데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꼼꼼하고 핵심을 따져 확인할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발생할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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