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신속한 해결방법

바나나맛딸기 2022. 8. 5. 11:01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어머니가 생모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기에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때 생모를 어머니로 할 수 없었던 사안을 공통적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어머니는 따로 있는데 다른 분이 법적 어머니인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말 그대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즉 부모자식간 관계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확인해달라는 청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상 친생자관계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아니라면 부존재확인을, 실제로 친생자관계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 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존재확인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 정답인것이지요. 만약 이러한 친자확인소송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등록된 가족관계를 추가하거나 삭제, 수정하여 친족관계 및 상속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요건을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혼인 중 출생자라 하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 이전에 출생한 자, 형식적으로는 혼인 중 출생자이지만 부부가 사실상 별거한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를 경우에 이를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등록부의 내용을 기준으로 신분법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로지 소송을 통해서만 이를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즉, 당사자들이 서로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있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입증된 이상 상대방도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실제 부모가 아닌 다른 부부의 자녀로 평생을 살았고 굳이 실제 부모와 법적 관계를 맺고 싶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모가 이 소송을 한 이상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 실체에 맞게 변경됩니다.

본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유전자검사결과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임이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사자가 아무리 친자관계 여부에 관하여 동일한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유전자샘플을 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모와 자녀가 모두 생존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생모와 자녀 사이에 유전자 검사를 하여 친자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으면 논리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와의 사이에는 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별도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와 유전자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모가 이미 사망을 한 경우에는 생모가 낳은 다른 형제들과 동일 모계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와 유전자검사를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 소송과 같이 생모와의 관계를 연결하는 절차를 거치기에 가급적 생모와의 유전자검사를 받는 것이 여러모로 간편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제척기간과 관할설정의 문제 그리고 유전자검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의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출생신고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친자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를 말할 수 있는데요. 

 

다만, 친생자가 아니라고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입양 효력이 인정된다면 해당 청구가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존재확인 청구 시 피고가 입양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고 유리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주시고 미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