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분할 구체적상속분의 중요성은

바나나맛딸기 2022. 9. 1. 11:17

 

모든 소송이든지 반드시 실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제기할 소송의 실익을 가늠하지 않고 묻지마 소송을 제기한다면 설사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 없는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에서의 핵심개념이자 사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속재산분할 구체적상속분에 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민법은 동순위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되 다만 배우자에게는 5할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어머니, 아들, 딸이 있다면, 민법상 상속분은 1.5 : 1 : 1이고 이를 분수화하면 3/7 : 2/7 : 2/7가 됩니다. 이를 법정상속분이라 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일응 상속분을 정하는 표준이 됩니다. 상속부동산의 경우 법정상속분을 지분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속등기는 설령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상속재산분할의 판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경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 중 금전채무와 같은 분할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 사망 즉시 법정상속분의 비율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귀속된다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을 한다고 해도 상속채무만큼은 구체적 상속분이 아닌 법정상속분 대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에서 적극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우선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하는바 그 산정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의 상속 시 가치 + 증여분 - 기여분액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은 위 간주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을 곱한 것을 기준으로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은 공제하고 기여분은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지요.

 

 

상속재산분할 구체적상속분 = (간주상속재산 ×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 + 기여분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어머니, 아들,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는 아파트(7억 원)가 있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예금 7억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여분은 50%(즉, 상속 아파트 가액의 50%인 3.5억)로 결정되었습니다.

 

 

위 사안이 상속재산분할으로 가게 되면, 어머니의 구체적 상속분은 8억 원{= (상속 아파트 7억 원 + 아들 증여분 7억 원 – 어머니 기여분액 3.5억 원) × 어머니 법정상속분 3/7 + 기여분 3.5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에서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비율은 위와 같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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