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여유류분 반환청구 진행 방법은

바나나맛딸기 2022. 9. 2. 10:59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는 하는 증여유류분 반환청구청구를 진행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재산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민사사건이라 가정법원이 아니라 일반 민사법원에 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은 상당히 독특한 제도입니다. 내 재산을 누구에게 주던 그것은 오로지 나의 마음인데 내가 죽은 이후에 그 증여가 일부 취소되는 효과가 생기니까요. 그런데도 유류분권리가 있는 이유는 상속관계의 공평과 형평을 위해 상속인들에게 최소한도의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로 다른 유류분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되면 그 침해되는 한도 내에서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받았다면 증여유류분은 어떻게 반환받는 것일까요? 이때는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지분을 돌려받는 형식입니다.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아무리 원고가 돈으로 받고 싶어도 피고가 지분을 주겠다고 하면 지분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때는 ‘가액반환’ 즉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액반환을 할 때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공시지가라는 기준이 있지만 이 가격은 세금을 납부할 때 과세표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 공시지가로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KB국민시세’ 또는 ‘한국감정원’에서 평균시세를 공시하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감정평가사의 시가감정을 받아서 증여유류분 액수를 계산합니다.

  
이제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재산을 가지고 증여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재산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피고가 받은 때의 가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사망 시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10년 전의 1억 원과 지금의 1억 원은 그 가치가 다르니까요. 이때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다음 반환될 재산을 확정합니다.

 

 

피상속인이 자동차를 증여했다면 이 역시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자동차의 지분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의 지분을 받는 것보다는 중고시세를 고려하여 돈으로 받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증여유류분을 반환하는 쪽과 반환받는 쪽 모두 번거롭지 않을 것입니다.

 

 

보석이나 패물, 예술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런 동산들은 등기부나 등록부로 공시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분을 가진다는 것이 의미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산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처분을 해버리면 자신에게 지분이 있다는 것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곤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돈으로 증여유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여유류분 반환청구를 주장한다고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을 받는 것이 정당하고 반환받을 재산이 존재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지요. 이러한 실무적이고 이론적인 문제는 전문가와 직접 적절한 법률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당신의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