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언공증 상속 확실히 진행하려면

바나나맛딸기 2022. 9. 5. 12:54

 

돌아가신 분이 남긴 강력한 법적효력을 지닌 유언, 일반 계약과는 달리 고인의 단독의 절대적인 의사가 표시된 것이므로,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것들은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유언공증 상속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심도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은 반드시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그렇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은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의 5가지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한 상황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한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독차지 하려고 한다면, 다른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설득하여 유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유언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자필유언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모든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 작성연월일, 성명을 쓴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유언집행자도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유언상속을 위해 이 자필유언을 집행하려면 먼저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면 법원은 유언의 형식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 확인이 유언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인이 있어야만 유언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인을 하는 날에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하는데요, 이 자리에 상속인 중 일부가 불출석하거나, 유언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면 이 유언장으로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공정증서유언입니다. 자필유언과는 달리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에는 법원에 별도로 검인절차를 신청할 필요 없이 바로 유언상속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공정증서유언의 장점이죠. 그런데 이렇게 곧바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을 하면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집행소송을 하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자필유언 또는 공정증서유언으로 유언상속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을 해주는 문제가 남습니다. 유류분반환은 생전의 증여재산 또는 유증재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급적 다른 상속인들과의 원만한 협상을 해 반환재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유언이 적법하게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부모님 사후 그 효력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설령 유언의 검인 절차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검인이 유언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효력이 강하게 보장되는 공정증서 유언(유언공증 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차후 분쟁을 방지하는 지름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유언 이후라도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그 유언이 얼마든지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유언 이후 유언자가 그 유언의 내용과 저촉되는 재산행위를 한 경우, 기존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언장에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라고 되어 있더라도 그 후 부모님이 재산을 자녀 중 1명에게 전부 증여하면, 유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뒤에 한 증여가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언이 아니라 증여를 공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생전에 그 재산을 모두 증여받아 부모님을 빈털터리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럴 경우 유언 공증 후 부모님에 대한 후견을 신청하여 재산의 유출을 막고 공정하게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언공증 상속을 하는 경우 그 공정증서 자체에 집행력이 있으므로 유언을 집행하기가 수월합니다. 세웅의 상속전문상담센터에서는 유언공증 상속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유언을 둘러싼 여러 법률관계에 관하여 수준 높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후에 자신이 생전에 했던 유지가 잘 받아들여지길 원하고, 잘못된 유언으로 인해 법률적 분쟁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변호사와 꼼꼼히 상담을 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유언의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의 방식과 내용이 잘못될 경우 유언은 효력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이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