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제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쟁점은 누가 상속인인가, 즉 상속인의 확정 문제입니다. 상속인의 확정문제와 ‘대습상속’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대습상속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단어이지요. 대습상속권이란 원래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되었어야 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그 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습상속권은 이렇게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예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부(피상속인)와 조모 슬하에 아버지와 고모가 있던 상태에서 조부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조모, 아버지, 고모가 되겠죠. 법정상속분은 조모 3/7, 아버지와 고모가 각 3/7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버지가 조부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이유로 조부의 재산을 조모와 고모만이 상속을 받는다면, 아버지의 상속인인 어머니와 나는 조부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 조부의 사망 당시에 비록 아버지는 이미 예전에 사망했지만, 마치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상속분을 계산해서 아버지의 상속분은 어머니와 내가 상속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습상속권입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이 일어나도 상속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아버지의 법정상속분 2/7을 조부로부터 물려받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상속비율은 1.5 : 1이고 이를 분수화하면 어머니는 3/5, 아들은 2/5입니다. 그렇다면 조부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절차에서, 어머니는 6/35(2/7 × 3/5), 아들은 4/35(2/7 × 2/5)의 각 상속지분을 가집니다.
다만 배우자의 대습상속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부가 사망하기 전에 어머니가 재혼을 하였다면 어머니는 더 이상 조부의 대습상속권자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피상속인인 조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어머니가 아버지의 배우자여야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조부 사망 이후에 재혼하였다면, 여전히 대습상속권을 보유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가는 상속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전제로 당연히 확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상속인 자격이 없다면 얼마의 재산을 상속받느냐는 상속분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이 없으므로 모든 상속 절차에서 제외되고 맙니다. 대습상속권을 비롯하여 상속인의 결정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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